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삼정호 선 적 항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6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2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내연병종기관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기 관 장선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28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울릉도 저동항내 손 해선체침몰 원 인직무소홀</span> 기선 제2삼정호는 총톤수 66톤 13 디이젤발동기 2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1977년 1월 12일 15시 00분 오징어 조업차 주문진항을 떠나 죽변근해로 출어오징어 어군을 따라 울릉도 근해로 이동하면서 조업하였으나 어황이 좋지않아 수심인 선장 B는 울릉도 저동항으로 가기 위하여 기관시동 약 5분간 항해 중 1월 18일 08시 00분경 울릉도 서남방 10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기관실에서 무엇이 깨지는 소리가 나서 기관실에 들어가 수심인 기관장 A와 같이 기관을 분해해 본 결과 제3번크랭크가 절단되고 피스톤과 스리브가 파손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즉시 울릉도 무선국과 주문진무선국에 구조요청 하였던 바 경상북도 어업지도선 경북호가 12시 00분에 현장에 와서 울릉도 저동항까지 예인되어 저동항에 입항한 후 선미는 항내쪽으로 향하게 하여 56킬로그램 닻을 24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2가닥으로 연결 20미터 길이로 투묘 고정시키고 선수에는 나일론그물 못쓰는 것으로 꼬아만든 직경 5센티미터 정도의 나일론줄에 고리를 만들어 선수방향 방파제의 계선주에 매어서 계류하고 있던 중 1월 26일 기상이 악화되여 북동풍 8, 파고 4~5미터로서 침수가 심하여 전선원들은 선내 배수작업에 노력하고 있든 차 1월 28일 22시 00분경 선체의 심한 동요로 선미 닻줄 2개중 하나가 절단되고 약 30분 후 나머지 1가닥도 절단되였으며 이때 기관실은 침수로 인하여 기관이 완전히 잠기는 상태였음으로 수심인 선장 B 외 3명 전원은 헤엄쳐서 육지로 나온 뒤 본선은 닻줄 절단으로 밀려 선체가 방파제에 부딪치면서 대파 침몰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기선 제2삼정호는 1965년 5월에 진수한 목조어선으로서 인천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것을 현소유자 C가 선체만 사서 기관을 거치한 선체 관리부 실선으로서 그간 관리소홀로 1시간만 양수기를 안돌리면 물이 기관밸브까지 찰 정도로 침수하여 기관이 자동정지 될 때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본건 기관 크랭크등의 절손은 침수로 인한 윤활유 계통의 기능저하로 발생된 것으로 추측이 가며 한편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 정박중 침몰한 것은 선미에 투묘한 닻줄이 절단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B는 승선후 처음 출어하여 선체상태 등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출어에 앞서 소요장비의 확보는 물론 본선 안전을 위한 제반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배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서 기관고장을 야기시킨 원인을 만들었다.따라서 본건 기선 제2삼정호 침몰(기관손상)사건은 전시한 바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과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B 동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 등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및 내연기관 병종기관사의 면허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