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삼일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삼일호 선 적 항강원도 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0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13일 01시 20분 사고장소감포 동방 약 150마일 해상 (북위 36도 40분, 동경 133도 35분) 손 해삼일호 대파 침몰상태에 있던 것을 인양 수리완료 원 인견시불량</span> 기선 제2삼일호(이하 삼일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인바 주로 속초를 중심으로 동해어장 일대에서 계절에 따라 각종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수심인 A(선장)동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가오리 투망 어업차 1977년 4월 8일 17시 00분 경북 감포항을 출항 같은날 17시 30분경 감포동방 3-4마일 해상에서 투묘 정박하다가 다음날인 4월 9일 04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4월 10일 07시 30분경 감포 동박방 약 200마일 해상 어장에 도착하고 얼마후부터 투망을 시작하여 같은날 11시 30분경까지 투망을 끝낸다음 약 60시간후에 어구를 끌어올릴 예정으로 75키로그램짜리 (無 錨)에다 20미리 나이론 로오프 약 700발을 연결 북위36도 40분, 동경 133도 35분 해상에 투묘하고 양망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그리하여 4월 12일 일몰(日沒)이 되자 소정의 정박등을 점등하고 저녁식사를 끝낸후에는 내일 새벽부터 양망 작업에 들어가 풍어가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잡담들로 꽃을 피우다가 같은날 22시 00분경 부터는 갑판장과 당직을 교대한 수심인 A(선장)는 조타실 안에서 창밖을 내다 보면서 주위를 살피다가는 밖으로 나와 선내를 돌아 다니는 등 당직근무에 임하고 있던중 다음날 4월 13일 01시 10분경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의 기관 발동소리가 들리기에 살펴보았던 바 (당시 본선 선수방위 125도) 우현선수 전방 약2마일 거리에서 작업등과 항해등(백녹등)을 점등하고 본선쪽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충분한 거리가 있었으므로 응당 피항해 갈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닻줄이 700발이나 되므로 혹시 이것에 걸려들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조명등을 비추어 주면서 본선의 소재를 알리고 피항해 가라는 뜻을 표명하여도 아무런 반응없이 전속력으로 항진하여 오므로 계속 조명등을 비추는 한편 크게 고함소리를 외쳤으나 계속 달려와서 같은날 01시 20분경 북위 36도 40분, 동경 133도 35분 해상에서 상대선 우현 선수는 본선 우현 중앙부에 4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이 흐린 날씨에 얕은 안개가 끼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영복환(榮福丸)은 일본 국적의 어선으로서 선장 이구미 세이이쩌(居組誠一) 지휘하에 전시 해역에서 어로조업을 하다가 항진중 선수부 갑판상에다 촉광이 높은 작업등을 점등하므로서 전방견시에 장해가 되고 있었으며 연일의 어로작업에 과로(過勞)하여 졸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전방 견시가 소홀히 되였기에 삼일호가 정박하고 있는 것을 미리 발견치 못한 나머지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삼일호 우현중앙부 대파로 순식간에 장내 침수로 선수 일부만 남기고 거의 침몰상태에 들어간 것을 영복환에 의하여 일본국 오끼시마 사이고오항까지 예인되어 그곳에서 수리를 끝내고 같은해 4월 29일 10시 00분경 현지를 떠나 다음날인 4월 30일 12시 15분 포항에 입항 귀국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삼일호가 동해어창에서 투묘 정박중 일본 국적선 영복환이 부근해상을 통과하면서 전방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미리 삼일호를 발견치 못하였던 동선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 국적선 영복환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