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삼영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2.7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 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5월 6일 03시 00분 사고장소죽변항 동방 40마일 해상 손 해침 몰 원 인황천항해 대비 불량</span> 기선 제2삼영호는 총톤수 22.79톤의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울산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 선박으로서 수심인 A(선장)에게 월7만원에 임대를 한후 동인은 이것을 맡아 울릉도 근해해상에서 오징어잡이에 종사하고 있던 중 운항부주의로 선미부 및 스탄쥬-브등이 파손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울릉도 저동항에 계선 상태에 있다가 울릉도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죽변항에서 수리코저 기선 대성호(총톤수 15톤)에 예인되어 1976년 5월 5일 18시 00분 울릉도 저동항을 떠나 죽변항으로 향하였다.출항시의 기상은 양호하였으나 동일 자정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파고가 3~4미터로 높아져 동요가 심한 상태에서 끌려 가든 중 수심인 A는 예인선과의 항행 방향을 맞추기 위하여 제2삼영호에서 치를 잡고 있었고 당시 임시로 채용된 무면허자 기관장 C는 조타실에서 자고 있든 중 수심인 A는 5월 6일 02시 00분경 선수에서 유난히 파도가 올라온다면서 선수부로 갔다 오더니 어창등에 침수가 심하여 큰일이 났다고 하기에 기관장 C도 가서 보니 1, 2, 3번 어창에는 완전 침수가 되었고 기관실도 침수가 계속되어 위험을 느끼고 예인선 대성호에 고함을 지르면서 손전등으로서 계속 신호를 보내자 대성호에서 이를 보고 기관을 감속한 후 예인색을 계속 잡아 당기자 양선이 접근되면서 수심인 A, 기관장 C는 대성호에 옮겨탔으나 그간에 양선은 계속 충돌되어 제2삼영호는 선수부가 파손된 상태에서 계속 예인 중 점차 침수로 침하되기 시작하자 침몰의 위험을 느껴 예인색을 절단하자 5월 6일 03시 00분경 죽변항 동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고 대성호는 부근 해상에서 머물러 있다가 현장을 떠나 동일 15시 00분경 죽변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돌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3~4미터로 높아 바다는 파도가 심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임대한 당시의 제2삼영호는 선미부가 파손되어 추진기는 빠진 상태에서 로-푸로 묶어놓는 등 허술한 상태에 있었고 어창등도 뚜껑만 덮어둔 상태하에 있어 갑판상에 파도가 침입함으로 뚜껑이 벗겨져 없어져 해수가 계속 어창내로 들어가 기관실까지 침수 침몰케한 수심인 A의 황천항해에 대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 무모하게 예인되어 출항을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