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삼영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삼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0톤 7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목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6월 29일 03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05초, 동경 127도 06분 15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무중항해로 인하여 선위상실</span> 기선 제2삼영호는 총톤수 80톤 73에 소구발동기 80마력을 거치한 목조화물선으로서 평수구역 제7, 8, 9구를 항행 구역으로 하는 전남 목포시 B 소유의 선박이다.

제2삼영호는 1977년 6월 28일 08시 공선으로 부산항을 출항 전남 진도를 향하여 항해 중 동월 29일 02시 45분 경 전남 고흥군 시산도에 이르자 바람도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나 갑자기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하여 항해에 불편을 느끼게 되어 주위를 살피며 감속 운항하면서 시산도에서 소랑도를 보고 나침방위 248도로 변침 계속 항행 중 동월 29일 03시 35분 경 전남 완도군 금일면 평일도 긍암리 동남방 약 300미터 해상 북위 34도 20분 05초, 동경 127도 06분 15초에서 암초에 충돌되어 선저에 파공이 생기므로 침수되어 충돌 약 2시간 후에 침몰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A의 무중항법에 있어서 동력선의 무중의무로 되어 있는 기관의 정지의무를 이행치 않고 무중항해를 계속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불량하였으며 조시는 창조류 2시간 정도이며 유속은 2노트 정도였다.수심인 A는 1977년 6월 29일 02시 45분 경 전남 고흥군 시산도 근해에서 농무가 끼기 시작했을 때 기관을 정지하여 항해를 중단하고 견시를 철저히 하면서 선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장으로서의 안전항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감속항해는 했다하나 견시의 소홀은 물론이요 선위와 항로의 확인도 없이 막연히 항해를 계속하여 결국 원침로로부터 1마일 정도 이탈되어 암초와 충돌케 된 것은 수심인 A의 동력선의 무중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