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삼성호 선 적 항경남 마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5.9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8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내을2기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2년 12월 28일 04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 128도 27분 35초대마도 미시마 등대 손 해선체대파 침몰 사용 불능 원 인선체노후 (정비불량)</span> 기선 제2삼성호는(이하 삼성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운반선인바 본선은 1954년 11월에 진수한 노후선으로 특히 선저 외판 접합부등이 이완(弛緩)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가 요청되었으나 선주측의 재정 사정으로 차일 피일 하면서 주로 한일간의 건어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백합 16톤을 싣고 (흘수미상) 1972년 12월 24일 17시 00분경 마산을 출항 다음날인 12월 25일 18시 00분경 일본 시모노세끼에 입항 후 양화 작업을 끝내고 같은해 12월 27일 16시 30분경 동항을 떠나 목적지인 한국 마산을 향하여 매시 7.5노트의 전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다음날인 12월 28일 02시 00분경 오키노시마를 통과 후부터 처음에는 S.W.E.W등으로 풍향이 바뀌어지면서 기상이 악화되더니 나중에는 거센 북풍이 불어 닥쳐 풍랑이 심하여 선체가 많이 동요 하였으나 가까운 곳에는 적당한 피항지도 없고 하여 무리한 난 항(難航)을 거듭하고 있던 중 수심인 B로부터 기관실에 침수가 심하다는 보고에 접하고 즉시 각창내를 조사 하였던바 기관실내 우현측 기름탱크 밑에서 대량의 침수가 있는 것을 발견 하였으므로 전원을 비상 소집하여 주기의 운전으로 기동하는 비루지 펌푸를 비롯하여 선내에 비치한 센츄리 휴-가루 펌프 및 수동 펌프등을 총동원 배수작업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불어나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마도 해안선에 임의 승향할 것을 결정 선수를 죄회두하여 대마도 북단을 향하여 항진 같은 날 04시 00분경 대마도 북단 미시마 등대 해안선에 임의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풍 1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3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승양결과 일본국 어선 2척에 의하여 수심인 A등 선원 7명은 전원 구조되었고 그후 선체는 심한 풍랑으로 현장에서 대파 침몰 사용 불능케 되었다.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선체가 노후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주측의 재정 사정을 이유로 이의 보수 정비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