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목해심에서 심판청구되어 관할이전된 사건임)1987년 7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목해심에서 심판청구되어 관할이전된 사건임)1987년 7월 20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붕림호기선 제1붕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79"></img><span style="display:none;">D외 2명E 총 톤 수139.38139.38 기관의종류, 마력디젤기관750마력디젤기관75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5월1980년 5월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기 관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3급기관사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4월 21일 11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21분 15초, 동경 127도 55분 45초 손 해기선 제2붕림호 침몰 원 인황천대비 소홀 및 조선술 미숙</span> 기선 제2붕림호(이하 종선이라 한다)는 강조 쌍끌이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1987년 4월 19일 15시 00분경 선장 A 등 1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유류와 침수를 만재한 상태로 조업차 동지나해인 제526해구로 가고자 부산남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전 주기관에 대한 대수리를 하였기 때문에 기선 제1붕림호(이하 주선이라 한다)의 뒤를 따라 예정 항로를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면서 주기관을 점검하고 때때로 정선하여 보수하곤 하였다.이들 두 선박은 같은 달 20일 저녁 무렵 옥지도 남서방 약 1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표류상태로 있다가 다음날인 21일 06시 30분경 해상 상태가 좋았으므로 주선 선장 수심인 C는 기상예보 청취를 하지 아니한 채 종선의 기관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 조업에 들어갔다.같은 날 08시 30분경부터 약 20분에 걸쳐 투망한후 풍상측인 정남향을 향하여 주선이 오른쪽, 그리고 종선이 왼쪽에서 약 3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예망 속력 약 2노트로 항진 중 같은 날 09시 00분부터 바람 방향이 남서풍으로 바뀌고 풍력이 갑자기 강해여지자 두선박은 자연히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으며 이때 주선 선장 수심인 C는 통상 약 3시간 정도 예망하나 황천에 대비하여 양망하기로 판단, 같은 날 10시경 종선에게 양망 준비를 지시하였다.주선과 약 300미터 거리로 동쪽을 향하여 항진 중이던 종선 선장 수심인 A는 약 15도 우전타하여 주선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우현 선미로부터 대파가 덮쳐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머물면서 선체가 약 40도 좌경사되므로 즉시 우타 15도에서 좌타 20도로 키를 돌리고 좌선회를 시도하였다.이때 선체는 좌회두되면서 선수가 진방위 약 045도에 이르러 선체 경사가 바로 잡혔으므로 약 200미터 떨어져 있는 주선을 향하여 재차 우타 15도로 전타하자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좌현으로 약 20도 경사 되었으며 또 다시 우현 선미로부터 갑판상에 다량의 해수(약 36톤 : 선체길이 30.5미터×선폭 6.5미터×불워크높이 1미터×해수가 잠길 수 있는 부분 1/3×브로우큰 스페이 소공제 85퍼센트)가 계속하여 덮치고 열려진 좌현측 기관실 출입문(가로 1.5미터, 세로 2.0미터)으로 약 5드럼의 해수가 유입되었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045도가 되자 선체는 복원되었다.같은 날 10시 55분경 수심인 F는 또다시 주선에 접근하기 위하여 우회두를 시도하자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계속하여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오고 선체가 좌측으로 크게 기우는 순간 갑판상 해수의 일부가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 출입문 약 2미터 밑 벽에 있던 변압기가 해수로 인하여 합선이 되어 단전이 되었고 좌현 경사가 약 40도에 이르러 선체를 복원코자 좌선회를 시도하였으나 전동 유압식인 타가 전원 차단으로 정지되어 변침이 되지 않는 가운데 선체가 우현횡파에 의하여 점점 좌경사가 가중되어 같은 날 10시 59분경 선체 경사가 약 45도에 이르러 수심인 A는 전복의 위험을 느끼고 전 선원을 선교로 집합시켜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 북위 34도 21분 15초, 동경 127도 55분 45초 해상에서 선체는 좌현 전복되었으며 선원들은 전복된 선체의 선저에 올라있다가 주선인 제1붕림호에 구조되었고 전복된 선체는 약 1분후 선미가 침하하면서 침몰하였다.기선 제1붕림호 선장 수심인 C는 브이, 에이취, 에프 무선 전화기로 종선의 좌경사 및 전복 등 사항을 듣고 즉시 인망삭을 절단한 후 종선 선원들을 구조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현지를 떠나 같은 날 23시 00분 부산항에 귀항하였다.사고당시 동해역에는 같은 달 20일 20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같은 달 21일 06시 00분 폭풍경보로 대치되었으며 초속 16-25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4-6미터이었다.이 선박의 부산항 만재출항시 지.엠(G.M)은 대략 0.8미터이며 갑판상에 머무는 파도(TRAPPED WATER : 약 56톤)가 있는 경우에는 대략 0.6미터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81"></img><span style="display:none;">항 목무 게 (TON)KG (M)MOMENT (T-M) 선원 및 소지품 식량 청수 연료유 유압유 중력조 어구 어상자 기타 (TRAPPED WATER) 경하상태1.31.411.095.03.04.010.05.01.0(56.0)196.03.44.02.01.60.84.04.02.03.0(3.4)2.3254.425.6022.00152.002.4016.0040.0010.003.00(190.40)455.76 계327.70(383.70)2.170(2.350)711.18(901.58)</span> 상당흘수 : 2.600 (2.89)KMT : 3.024 (3.044)KG : 2.170 (2.35)GM : 0.854 (0.694)NOTE : ( )내의 수치는 TRAPPED WATER를 고려했을 때의 값들임.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전복(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황천 예망중 횡요하면서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머물 때 풍상측으로 대각도 선회함으로써 선체의 경사가 가중되는 순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으나, 황천 대비 소홀로 조타기가 고장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를 살펴보면,선박이 추종파 혹은 횡파를 받고 횡요가 심할 경우 침로나 속력을 변경하여 파도와의 상대주기(相對周期)를 바꾸어서 동조(同調)를 피하여야 하고 침로를 변경시는 소각도 변침을 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예망중 갑판상에 다량의 해수가 고여있고 심한 횡요를 하는 상태에서 우측 약 200-300미터 거리의 주선에 접근하기 위하여 황천중 대각도 변침을 하였다.
더욱이 처음 대각도 우회전을 하다가 약 40도에 이르러 좌경사를 체험하였으며 재차 같은 현상과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었음에도 황천 대비소홀과 전복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대각도 선회를 하는 등 직무상 부주의로 이 건을 발생시켰다.수심인 B의 행위를 살펴보면, 황천 중 기관실 출입문을 개방하였으며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든가 출입문을 닫지 아니하고 개방된 상태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이곳으로 유입된 해수가 변압기로 들어가 합선되므로 선내 전원이 차단되고 조타기가 정지되게 한 직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C의 행위를 살펴보면,기상예보 청취를 태만히 한 과실은 있으나, 선미트로울선은 황천 중 풍력계급 6-8정도에서 조업이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투망 당시 해상 상태가 양호하였고 복원력이 좋은 출항만재 상태에서 통상 3시간 정도 선미에서 예망하므로 그가 행한 조업지의 선정이나 조업시간 선정을 비난할 수는 없다.또한 주선 선장은 종선에 대하여 조업상의 지휘로서 양망준비를 지시하였을 뿐이며 황천 중 횡파에 대비 소각도 회두하여 주선에 접근치 않고 대각도 변침한 조선술 미숙이나 황천대비 소홀 등은 전적으로 종선 선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수심인 C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하고 수심인 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전복(침몰)은 황천 예망중 심한 횡요와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머물 때 풍상측으로 대각도 선회함으로써 선체의 경사가 가중되는 순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황천대비 소홀로 조타기가 고장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