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부영호기선 제22풍양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포항시 선박소유자CJ상사 주식회사 총 톤 수08톤 1075톤 8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디젤발동기 축 250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 면허종류없 음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없 음포항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7년 7월 23일 0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30초, 동경 129도 36분 00초 손 해기선 제2부영호 선미파손 침수 및 어망 유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9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b)항 및 동제 35조 위반, 견시태만</span> 기선 제22풍양호는 총 톤수 75톤 88 디젤발동기 250마력의 제3종 어선으로서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공선으로 1977년 7월 21일 15시 00분 출항하여 나침로 330도 속력 8.5노트로 포항으로 향하여 항해 중 안개가 끼어 시계가 2마일 정도로서 수심인 A(선장)는 추측위치로 7월 23일 06시 30분 경 감포 앞 쯤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침로 030도로 변침 07시 30분 경 안개가 심하여 5미터 앞도 안보일 정도가 되었으나 기적이 고장나서 무중신호도 못하고 선수에 갑판원 D를 견시토록 하고 나침로 020도로 기관속력을 약간 낮추어 7노트로 항해 중 07시 40분 북위 35도 59분 30초, 동경 129도 36분 00초 위치에서 좌우에 판자를 달고 어망을 끌고있던 기선 제2부영호의 선미에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2부영호는 총톤수 8톤 10 소구발동기 20마력의 제1종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는 1977년 7월 23일 06시 50분 구룡포항을 출항 구룡포 앞 2마일 해상에서 투망을 하여 나침로 00도로 키를 고정시켜 놓고 전 선원 5명이 선미에 모여서 아침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시 시계는 30 - 40미터 정도로서 밥을 먹기 위하여 돌아 앉아서 있었기 때문에 제22풍양호가 접근하는 것을 못보고 제22풍양호를 보았을때는 빠른 속력으로 달려와서 선수가 제2부영호의 선미를 정면으로 전기와 같이 충돌하여 제2부영호 우현측 예망은 절단되고 좌현측 예망은 즉시 부이를 달아 띄우고 선미 파손으로 기관실까지 침수되어 제22풍양호는 충돌 후 빠져서 우현측으로 지나치는 것을 불러서 선원은 옮겨타고 제22풍양호 좌현에 제2부영호 우현을 로프로 묶어서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끼었으나 바람도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무중인데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35조 (b)항에 의한 소정의 음향신호를 기적이 고장이 나서 취명을 하지 아니 하였고 동 규칙 제19조 (b)항에 의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는데도 시계 5미터 정도라고 진술을 하면서도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서 충돌을 미연에 방지 못하였고 또 견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충돌을 야기케한 동인이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도 소형선박이라 할지라도 무중상태일 때는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35조에 의한 소정의 음향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전원 식사를 하고 있어 견시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야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