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봉용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2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2봉용호선 적 항진해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19톤 55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마력진수년월일1968년 10월지정해난관계인AB직 명선 장선 주해기사면허증없 음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27"></img><span style="display:none;">선원수첩없 음없 음사고일시1986년 7월 29일 12시 40분사고장소소리도 동방 3마일손 해주기관의 피스톤 로드 절손원 인장기사용으로 재질피로</span> 기선 제2봉용호는 목조 어선으로 1986년 7월 28일 12시 00분쯤 부산직할시 남항을 떠나 조업예정지인 소리도 해역으로 가다가 다음날 29일 12시 40분쯤 소리도 동쪽 약 3마일 해상을 지날 때 주기관에서 “쾅”하는 소리를 듣고 당직중인 기관장 박 우현이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 동작부를 조사하니 제1번기통의 피스톤 로드가 절손되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자력항행이 불능하여 해양경찰대에 구조요청하고 그곳에서 투묘 표류 중 J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도착하여 경비정에 끌려 동일 14시 50분쯤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범선인데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중고품 기관을 거치하고 변경등록 및 어선검사도 받지 않고 조업하다가 이 해난이 발생한 것이다.당시 해상은 평온하고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선령 19년의 노후 목선이며 기관도 사용년수를 알 수 없는 중고품을 거치하여 장기 사용으로 피스톤 로드 재질의 피로와 피스톤의 운동중심선과 실린더 중심선이 변위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의 기관정비점검 소홀로 피스톤 로드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사용한 동인의 행위와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범선에 중고품 기관을 거치하고 어선법에 규정된 기관검사를 받아 합격하여 안전성에 대한 인정을 받고 운항했어야 하나 기관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동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B는 소재가 불명하여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 동 B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피스톤 로드 절손)은 장기사용으로 재질의 피로와 피스톤의 운동중심선과 실린더 중심선이 변위되어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이외찬의 기관정비점검 소홀과 동 B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