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조사관 Q가 목해심 제1987-08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10월 6일조사관 R
이 사건은 조사관 Q가 목해심 제1987-08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10월 6일조사관 R
1. 사 실제2봉용호는 총톤수 19톤 55로서 어선 원부에는 선종이 범선으로 등록되어 있고 1985년 7월 10일자 어선협회의 제4회 정기검사보서에는 어업의 종류가 범선 저인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선박이 1986년 7월 29일 부산항에서 출항할 때, 부산지구해양경찰대, 부산선박출입항 합동신고소장 이 발행한 어선출항신고서 사본에는 업종이 범선 저인망으로 기재되어 있다.여수지구해양경찰대장이 통보한 해난통보서에는 선종이 기범선이고 기관은 디이젤기관 60마력이며 해난 사실 개요는 이 선박이 부산남항을 출항, 조업 구역으로 항해중 1986년 7월 29일 12시 40분 소리도 동방 3마일 해상에서 기관장 C가 당직근무중 주기관에서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나자 기관을 정지 후 점검하여 보니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기관노후로 “1번기 놋트암” 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목포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는 1986년 8월 5일 해난통보서를 접수하여 해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및 증거수집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B에게 14회, 선장 A에게 7회 그리고 기관장 C에게 2회 각각 출석 요구 통지를 하였으나 아무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관여조사관은 해난통보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조사 및 증거수집을 하지 못한 상태로 1987년 5월 19일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서상의 사실의 개요는 “출력 6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불법으로 거치하고 항행중 7월 29일 12시 40분경 제1번기통 콘넥팅로드암이 절손되었다.
선주 B는 불법으로 기관을 거치하여 운항하는 등 과실을, 선장 A는 출항전 점검소홀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을 각각 인정하여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였다” 라고 기술하였다.심판청구된 후 심판부는 심판기일을 지정하여 해난관계인들에게 소환장을 7회 및 통지서를 2회 송달하였으나 아무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부는 심판청구된 상태 이외의 증거조사를 하지 못하였다.관여조사관은 이 기관손상 사건의 의견진술서에서 해난의 원인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출항전 점검소홀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기관 불법거치 등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동인들을 권고할 것을 요구하였다.심판부는 심판청구된 사실 이외의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관손상의 원인을 장기사용으로 재질의 피로와 피스톤의 운동 중심선과 실린더 중심선이 변위되어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기관 정비점검 소홀과 동 B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지정해난관계인들은 소재가 불명하여 권고치 않는다고 재결하였다.
이 재결은 증거조사 없이 원인판단을 한 것은 부당하고 지정해난관계인 들의 주소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들의 과실을 인정한 이상 권고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소재가 붙명하다는 이유로 권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이 재결에 대하여 관여조사관은 지정해난관계인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소재가 불명하여 권고치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부당하고 궐석 재결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이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하였다.조사관의 심판청구는 해난심판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난 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심판청구서에는 사건명,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의 성명, 주소, 당시의 직명 및 면허장의 종류를 기재하고 사실의 개요를 기술하여야 한다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살피건대 해난심판의 대상은 조사관이 청구한 해난의 사실이므로 심판청구서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 사실이 빠짐이 없이 기재되어야 하며 해난관계인의 행위가 원인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배의 어선원부 및 어선협회의 제4회 정기검사 보고서 등에는 선종이 “범선” 으로 명시되어 있고 해양경찰대의 해난통보서에는 선종이 “기범선” 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관여조사관은 이 배를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배의 선종을 “기선” 으로 확정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점 및 이 배의 기관손상 내용을 제1번기통 “콘넥팅 로드암” 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부위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은 사실의 특정상 미비하다고 보아야 한다.이와 같이 이 심판청구서는 사실의 개요 기재 내역이 불비하여 사건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형식적 심판 조건이 미비된 것으로서 지방해난심판원에서는 동법 제5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심판 청구를 기각 재결 하였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동법 제66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