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복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복성호 (총톤수 19.99톤)는 1975년 5월 21일 09시 00분 어로작업 차 포항항을 출항 항해 중 동일 10시 00분 경 선미로부터의 극심한 침수로 장기갑 부근 해상에 승양 그 후 선원들은 구조되고 본 선은 침몰된 사건임.1975년 6월 1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복성호 선 적 항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9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2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병항 내병기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5년 5월 21일 21시 30분 사고장소영일만 대보 등대 앞 수중암초(북위 35도 05분 45초, 동경 129도 31분 35초) 손 해선체 침몰 대파 사용블능 원 인선체 및 기관정비 불량</span> 기선 제2복성호는(이하 복성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주로 포항을 중심으로 여기에 따라 각종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수심인 B가 기관장으로 각각 승선하고 꽁치 어로를 목적으로 동해 독도 근해어장을 향하여 1975년 5월 21일 09시 00분 경 포항시 연안 부두를 출항하였다.이에 앞서 본 선은 어로조업 중 조선부주의로 매번 어망이 선미부 스크류에 걸려 휘감기면 그때마다 이것을 끊어내기 위하여 기다란 파이프 끝단에 예리한 낫이나 식칼 같은 것을 묶어서 풀어내는 작업을 장시간에 걸쳐 하기 때문에 항상 선미부 및 관동재 부근에 많은 충격을 주어 이 부분의 각 접합부가 많이 이완(弛緩)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점검을 함이 없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포항을 떠난 후 선원 1명을 보충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여동 해안에 일시 들렸다가 같은 날 20시 30분 경 동지를 떠나 나침로 80도로 정침 전시 독도를 향하여 6.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 중 같은 날 21시 00분 경 기관실에서 당직 중에 있던 수심인 B는 선미쪽에서 침수하는 것을 발견하고 선 내에 비치한 비상용 휴우갈 펌프를 사용 배수를 시작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차 불어나므로 조타실에 있는 수심인 A에게 보고하는 즉시 수심인 A가 황급히 기관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미 많은 침수가 있어 위험을 느낀 나머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보항으로 긴급 피항할 것을 결정 침로를 나침로 145도로 변침 전속력으로 항진하였으나 침수량은 급격히 늘어나 같은 날 21시 40분 경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표류하여 같은 날 21시 45분 경 교속초 등대 부근 암초(북위 35도 05분 45초, 동경 129도 31분 35초)에 선수를 남으로 향하고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10m 정도로 조후는 고조 중기에 속하고 해상에는 약 3m의 파고가 있었다.승양 결과 축전기의 침수로 무전교신이 불가능하여 당황하고 있던 중 부근 해안초소에서 경비하고 있던 예비군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고 선체는 심한 파고에 휩쓸려 대파 현장에서 완전 침몰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어로조업 중에는 어업의 성질상 어망이 추진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서 어망이 걸렸을 때마다 중량물이 달린 낫 또는 식칼 등을 사용 선미부 및 추진기 등에 심한 충격을 가한 나머지 동 부근 고착재 및 접합부를 해이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수심인 B가 전시와 같은 상황 아래서 조업하는 것 등을 감안 기관실 내 선미관 및 그 부근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