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범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 관할 이전된 사건임)1988년 4월 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범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139.3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5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1월 23일 23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소흑산도 가거도리 포구 방파제(북위 34도 02분 47초, 동경 125도 07분 50초) 손 해선저굴곡, 파공 원 인황천피박 소홀 및 조선미숙</span> 기선 제2범창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강조 트롤어선으로 1987년 12월 24일 14시 00분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 소흑산도 부근의 208해구로 향하였다.같은 달 26일 10시 00분 조업지에 도착하여 주선인 기선 제1범창호와 같이 조업을 하고 있던 중 1988년 1월 22일 03시 00분부터 동해역에 폭풍경보가 발효되고 파고가 3-4미터로 해상이 거칠어져서 주선인 기선 제1범창호와 함께 같은 날 20시 50분경 수심 30미터, 저질암반인 소흑산도 가거도리 포구에 황천 피항차 들어가 선미에 150킬로그램 유간묘를 투하, 와이야 로우프 지름 52밀리미터 짜리 약 90미터를 신출하고 방파제 끝으로부터 약 25미터 떨어진 항내 계류용 부표(지름 2.50미터)에 선수로부터 피피로우프 지름 50밀리미터 짜리 약 15미터를 신출 계류하여 선수가 나침방위 135도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이때 이 계류용 부표에는 크고 작은 어선 총 32척이 횡렬로 집단 계류하고 있었다.다음날인 23일 22시 00분경부터 북서풍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풍력이 강하여져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을 비상 배치시키고 선미묘가 끌리므로 양묘하였다.같은 날 22시 30분경 본선 우현측에 접선 계류하고 있던 5척의 어선(재래식 저인망)이 강한 풍파에 밀려 방파제로부터 약 15미터 거리까지 접근되자 이들 선박이 서로 후진을 계속할 때 본선 바로 우측의 기선 제11삼원호의 계선삭이 절단되면서 본선 선미쪽으로 놓이게 되고 계속하여 수척의 어선이 본선 주위로 떠밀려오자 선체가 압류되기 시작하였으며 선미에 수척의 어선이 뒤엉켜 있어 기관을 사용치 못하고 약 2-3분 있는 사이 선체는 계속 떠밀리어 같은 날 23시 00분경 방파제 끝의 수심 약 2미터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정선수 약간 우현측의 선저판이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자력이초가 불가하였으므로 같은 날 23시 40분경 인근 소형어선에 의하여 전 선원은 퇴선하였으며 다음날인 24일 기상이 호전되자 선체를 육상구조물에 고박시켰으나 계속된 선체의 동요로 선저 외판 여러 곳에 파공이 생기고 기관실이 침수된 상태로 있다가 같은 해 2월 2일 선체를 인양하여 부산으로 예인, 수리 완료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서풍이 초속 20미터에 파고 약 3미터의 흐린 날씨이었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협소한 어항에서 수척의 어선이 집단 계류상태로 황천 피박중 풍향이 바뀌면서 주묘되어 발생하였으나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지 아니한 선장의 행위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를 살펴보면 북서 계절풍이 강한 겨울철에 소흑산도 가거도리 포구에 집단 계류하여 황천 피박함에 있어 집단 계류 선박중 풍상측에 투묘한 선박은 불과 몇척에 지나지 아니하여 파주력이 약한데다가 선수를 풍하쪽을 향한 상태로 계류하여 풍파에 압류시 기동력이 불리한 상태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풍향이 바뀌어 서풍이 되고 주묘되면서 방파제와의 거리가 약 15미터로 압류될 때 계속하여 기관을 적절히 사용, 다른 선박들이 풍상측인 선미 부근에서 엉키어 압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 사건은 협소한 어항에서 수척의 어선이 집단 계류하여 황천피박중 풍향이 바뀌면서 주묘되어 발생하였으나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