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미산호기선 가나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총 톤 수281톤 68828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50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4월1963년 12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허증어선 4급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 어선 3급항해사(어선을종선장)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5년 6월 9일 05시 40분 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6분, 서경 176도 45분 손 해1미터 × 4미터의 외판 2센티미터 굴곡 불워크 10미터 내측으로 약 7도경사 및 현장지주 12개 손상 원 인기상 악화</span> 기선 제2미산호는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281톤 68, 디이젤기관 1,0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주식회사 J 소속의 종업제한 제3종 강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25명 승선시키고 1985년 4월 23일 07시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해 4월 28일 16시경부터 북위 36도 50분, 동경 156도 40분 북태평양에서 첫 조업을 시작한 후 북동방향으로 이동하면서 20차례 조업으로 오징어 약 50톤을 잡아 이 어획물을 냉동 운반선인 기선 가나호에 전재하기 위하여 같은 해 6월 6일 16시경 북위 38도 06분, 서경 176도 40분 해상에서 접선을 시도하였으나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미터의 해상 상태로 접선이 불가능하여 양 선박은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부근 해상에서 대기하였다.한편 기선 가나호는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828톤 12,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주식회사 가나마린 소속의 종업제한 제3종 강조 냉동 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B는 1985년 5월 중순경 일본 오이가와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냉동 어획물인 오징어를 전재 받기 위하여 북태평양 개략 위치 북위 38도 00분, 서경 176도 00분에 도착한 후 어획물 전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기선 제2미산호는 3번째로 접선할 선박으로 해상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6월 7일 06시부터 기상이 호전되었으나 다른 선박의 전재 작업으로 접선치 못하고 다음 날인 6월 8일 21시 05분 파고가 2미터 정도로 접선하기에는 좋은 해상 상태는 아니였지만 대양에서 이 정도의 해상에서는 평소에도 접선했던 것처럼 우현측에 방현재를 배치하고 기선 가나호에 미속으로 접근하던 중 흘수가 낮은 경하 상태인 기선 가나호의 2,3번 어창 사이 좌현 외판에 부딪치며 우현 선수 불워크가 약간 굴곡되는 경미한 손상을 입고 기선 가나호 좌현에 접선하였다.접선 당시 기선 가나호에는 길이 3미터×폭 2미터의 원통형의 에어휀다 2개를 좌현측에 설치하고 기선 제2미산호에서는 타이어 방현재(타이어 2개를 1개로 묶은 것임)를 우현 선수에 2조, 중앙에 1조, 선미에 1조씩 배치하였으며 각 선에서 계류색을 3줄씩 신출하여 양 선박이 에어휀다를 사이에 두고 1.5미터 가량 떨어진 상태로 계선을 완료한 후 곧이어 냉동 오징어 전재 작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날 24시부터 서풍이 점점 강해지면서 다음 날 04시경에는 강한 서풍을 동반한 큰 너울(SWELL)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으며 냉동 오징어가 45톤가량 전재되었을 때인1985년 6월 9일 05시 40분 경 기상이 더욱 악화되며 이 파도로 인하여 북위 38도 16분, 서경 176도 45분 해상에서 기선 가나호와 기선 제2미산호는 계선된 채 서로 요동을 치면서 접촉, 충돌하게 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가나호는 선체 손상은 없었으나 좌현측 중앙 부분의 불워크 10미터 가량이 약 7도 가량 내측으로 경사되었고 현장지주(Bulwark Stay) 12개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기선 제2미산호는 선미 우현측 기관실 외판이 폭 1미터×길이 4미터가 내측으로 2센티미터 가량 굴곡되었다.당시 기상은 아류산열도에 있는 저기압과 캄챠카 반도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의 기압골에 놓여 강한 서풍을 동반한 큰 너울이 밀려들며 기상이 악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기선 제2미산호 선장 수심인 A는 파도가 2미터 가량되는 북태평양상에서 접선시 경미한 접촉 사고는 있다하나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선을 하였고 접선 후 기상이 악화될 때까지 약 45톤의 냉동 어획물을 큰 문제점 없이 전재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선 가나호 선장 수심인 B과 함께 방현재를 적소에 배치하고 계류색을 적절히 신출하여 거친 해상 상태에서도 전재 작업하기에 적합한 계류 형태를 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충돌은 6월 9일 04시경부터 기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로 인한 파도의 영향으로 양 선박이 서로 요동을 치며 접촉, 충돌하게 된 것이며 수심인 A 동 B의 행위는 이 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