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물곰호 추진기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물곰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0톤 2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1월 19일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0월 21일 17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25분, 동경 125도 27분 (493-3해구) 손 해지면재 교환 원 인지면재 마모</span> 기선 제2물곰호는 총톤수 120톤 23,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B 외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조업준비를 갖추고 1987년 10월 18일 12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10월 21일 06시 00분경 493-3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투망조업을 시작하여 이날 06시 40분경 투망완료코, 물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날 14시 00분경부터 선수를 북서쪽으로 하고 풍파를 우현쪽 북동쪽에서 받고 좌현쪽에서 양망을 시작, 17시 00분경 양망을 완료하여 갈치 3상자(1상자당 30kg)를 어획 선적하고 어장을 463-6해구로 이동코자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작동 클러치를 넣는 순간 선체진동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심하게 나므로 기관을 정지시켰다.본선에서는 양망시 선수 및 선미의 양망기를 작동하여 좌현쪽으로부터 양망하는데 카운터풀리(Counter Pulley)가 있어 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주기관에 이상은 없고 다만 스크류에 부유물이 감긴 것이 아닌가 하고 선원 맹남선을 잠수케하여 선미 축계를 살펴보게 한 바 지면재가 스크류쪽으로 약 25센티미터 가량 빠져 나와 있다는 것을 보고 받은 후 기관장이 다시 잠수하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자체수리가 불가하므로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여 이날 18시 15분경 제주 J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중 10월 23일 00시 00분에 제주 해경대 208함에 도착하여 예인되어 24일 08시 30분에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3분지 2정도 빠져 있는 지면재를 임시로 다시 끼워 넣고 10월 24일 21시 00분 다시 출어하여 238-8해구에서 2일간 조업을 한 후 10월 28일 군산항에 입항하여 금동해안에 거선하고 군산 K철공소에서 지면재 신체하면서 약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추진기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1986년 5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 M조선소에 상가중 기관을 각1회 검사하여 지면재 간극 0.8밀리미터임을 확인함과 해상시 운전을 거치고 합격 판정으로 중간검사를 마치고 정상 운항타가 1987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선주 겸 선장인 이제성과 수심인 기관장 A 입회하에 주기관 1,2,3번 개방검사를 한 바 상태 양호하여 임시검사를 필한 바 있어 기관각부 양호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며,1986년 10월에 본선에 승선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발생 약 9개월 전인 1987년 1월경 자신이 직접 군산소재 K철공소에 협조를 받아 길이 약 40센티미터의 고무종류의 재질로 된 원통형 지면재를 신환조립하고 정상 운항해오다가 사고발생 약 20일전인 10월 2일 군산항 금동선착장에 거선 되었을 당시 추진기 축을 점검할 때도 선미관의 지면재 상태가 양호하였다고 한 사실과 서귀포항에서 임시조치로 빠져있는 지면재를 다시 끼워 넣은 후 출어 조업한 사실로 볼 때지면재 간극이 마모로 넓어져 있다가 기관을 전진 사용으로 작동시 추진기쪽으로 빠져 나오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지면재 간극을 수시 체크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선미관 동재안에 들어 있으면서 수중에 잠겨 있으므로 상가내지 거선시외에는 외관상 점검이나 수시 체크가 어려웠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건 발생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기손상은 선미관 지면재(Lignumvitac)가 마모되어 추진기축과 지면재와의 간극이 넓어지면서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