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1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1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문창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53.6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7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1월 13일 04시 55분경 사고장소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사천포구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70미터 북위 37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53분 00초 손 해전 손 원 인경계 및 안전대책 소홀</span> 기선 제2문창호는 총톤수 53.60,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A(이하“선장”이라 한다)외 선원 21명을 승무시키고 기선 동남호, 기선 대명호와 선단을 편성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1987년 10월 22일 14시 00분경 속초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동방 약 40마일 해상인 제68해구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여 다음날인 10월 23일 오후경 목적 어장에 도착 즉시 계속 조업을 하면서 북동 방향인 대화퇴 부근까지 진출하였다가 승무원 C가 간경화증으로 승선 근무가 무리하여 어장을 떠나 1987년 11월 1일 16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한후 같은달인 11월 3일 간병자 D와 같은 2명을 하선시키고 같은 날 15시 00분경 선장외 19명의 선원으로 동항을 떠나 어장으로 향하였다.선장은 약 10일간 조업을 계속하다가 자신의 신병인 측두부 봉와직염 환부의 통증이 심해져 계속 조업 지휘를 할 수 없다고 판단, 11월 11일 04시 00분경 속초무선국에 재차 선단 이탈을 통보하고 울릉도 저동항으로 향해 항해를 하여 11월 12일 09시 00분경 저동항에 입항한후 즉시 울릉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속초항으로 귀항할 것을 결심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오징어 약 800팬(1팬당 8킬로그램) 어획한 상태로 저동항을 떠나 나침로 약 285도, 7.5노트의 속력으로서 속초항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은 약 8시간 항해를 하다가 11월 13일 01시 00분경 로란 씨(LORAN-C)로 위치를 구하여 본선이 주문진항으로부터 동남방 약 30마일 부근임을 확인하였음으로 연안에 접근중이고 당시 북동픙(초속 약 10-12미터)을 감안하여 당직선원 증가와 엄중한 경계등을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조타중인 기관장 E에게 나침로 300도로 정침할 것을 지시만 하고 통증이 심해 다시 침실에서 엎드려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같은 날 02시 00분경부터 선원 F가 기관장과 조타를 교대하고 계속 나침로 300도로서 조타중 같은 날 04시 00분경 주문진항의 등대를 확인하였을 때 선장은 침실에서 교대자들의 대화를 들었으며 이때부터 선원 고 G는 레이다 작동을 요청치 않고 나침로 300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조타중이였으나 다른 승무원은 모두 침실에서 취침하고 있던중 1987년 11월 13일 04시 55분경 강한 충격과 함께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자 선장이 주변을 살펴본 바 선수는 남서 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좌현쪽으로부터 밀려오는 파도로 인하여 선체가 우현쪽으로 압류되면서 암초와 부딪치는 충격을 느꼈고 한편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정지와 동시에 통신이 두절되었고 선장과 선원들이 주변을 살피던중 가까운 거리에 인가의 불빛이 보여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켰다.선장은 젊은 선원 3명을 먼저 육지로 헤엄쳐 가도록 지시한후 먼저 건너간 젊은 선원들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같은 날 05시 50분경 본선의 선체가 심한 파도와 침수로 인하여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나머지 전 선원들이 각자 육지로 향해 헤엄쳐 나온후 좌초 위치를 확인한 결과 명주군 사천포구의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동방 약 70미터 지점인 북위37도 50분, 동경128도 53분 위치에 좌초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주변 부락 주민의 도움으로 구조된 선원을 인원 점검한바 20명의 승무원중 6명은 사망하였고 1명은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계속 밀어닥치는 파도로 암초에 부딪쳐 파손 유실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때때로 비가 내렸으며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파괴죄로 1987년 12월 10일 구속되어 형기 10월을 확정받고 춘천교도소에 재소중 1988년 8월 14일에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사고당시의 조타당직자 G(사망)는 11월 13일 04시 00분경 당직 교대시 나침로 300도 및 주문진항의 등대를 전 당직자 F로부터 육안으로 확인하였음으로 본선이 육지의 해안에 접근중임을 직감하여 앞해상 경계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위험한 해안선을 벗어나도록 안전한 조선을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소홀히하고 막연히 약 55분 동안 항진을 하다가 북동풍(초속 10-12미터)의 영향으로 좌측에 압류되어 예정항로를 이탈, 사천포구의 방파제 부근의 암초에 전속 상태로 부딪치면서 선수가 남서 방향으로 향해 좌초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당시 자신의 신병인 측두부 봉와직염 통증으로 침실에서 휴식을 할 정도였으면 11월 13일 01시 00분경 로란 씨로서 본선의 위치를 확인하였음으로 안전항해를 위해 조타 당직을 1인에게 맡기지 말고 2인 1조로 당직 편성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못하였고 또한 같은 날 04시 00분경 당직 교대시 약 1미터 거리에 있는 선장의 침실에서 주문진 등대를 확인하였다는 당직 교대자들의 대화를 듣고도 당직 보강 및 레이다로서 위치 확인하지 못한채 조타자에게만 일임시킴으로서 예정항로를 크게 벗어나 점차 암초에 접근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는 조타당직자인 사망한 G가 경계소홀 및 당직 태만으로 속초항으로 향하는 침로를 벗어난 채 항진중 암초에 좌초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선장의 과실도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조타당직자(사망)의 경계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안전항해 대책을 소홀히 한 선장의 과실도 일인이 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