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무량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톤6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3월 15일 06시 00분 사고장소제241-6해구 손 해피스톤 과열 고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7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2무량호는 강조 원.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87년 3월 9일 11시 00분쯤 여수항을 떠나 다음날 23시 00분쯤 제466-2해구에 도착하여 2일간 조업했을 때 양망용 로울러가 작동되지 않아 조업을 중단하고 서귀포항으로 회항하여 보수하고 동월 14일 14시 00분쯤 조업지로 되돌아와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제주도 서방 해역으로 조업장소를 옮기고져 동월 15일 01시 00분쯤 조업지를 떠났다.수심인 A는 이때 기관을 전속으로 회전시켜 놓고 기관실내에 있는 침대에서 취침한 후 이날 아침 05시 00분쯤 일어나 선원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06시 00분쯤 제241-6해구에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서 기관 각부를 점검하니 발열이 심했고 선저 해수밸브가 막혀 제2번기통의 피스톤이 실린더와 고착되어 있었다.본선은 기관 운전 불능으로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쯤 해경정에 끌려 다음날 14시 40분쯤 화순항에 입항하였다.당시 해상은 초속 8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의 맑은 날씨였다.이 기관은 일본제 다이야 디젤기관으로 4행정, 6기통, 분당 1,250회전의 중고품이며, 화순항에서 제2번기통의 피스톤과 라이너를 예비품으로 갈아 끼우고 현재 출어 조업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기관의 냉각수 불통으로 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기관 각 동작부의 작동상태와 발열상태 등을 계속적으로 확인했어야 하나 기관실에서 잠을 자고 또 아침식사 때문에 장시간 기관점검을 하지 아니하므로 선저 밸브의 냉각수 흡입판이 막혀 주기관 냉각용 해수가 불통상태인데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과열로 피스톤 고착)은 수심인 A의 당직근무 소홀로 냉각수가 불통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