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명진호 SCF 제30022호기선 신아호 BM 제21914호 선 적 항속초시부산시 선박소유자 DJ상운주식회사 총 톤 수12톤 471505톤 6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디젤 500마력 수 심 인BA 지정해난관계인C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장 및 선주2항사 사고일시1971년 4월 25일 0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27도 55분 00초 손 해기선 제2명진호 승조원 3명 사망, 동선 우현선미부 파손 침수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신아호(이하 신아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상운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1,505톤 62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유조선으로서 1971년 4월 25일 00시 30분경에 방카C유 2,20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5.1미터 선미 5.8미터로서 선장인 E의 지휘하에 여천군 삼일항을 출항 9놋트의 전속력으로 목적항인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오동도를 통과(시간미상) 후 선장은 수심인인 2등항해사 A에게 항해당직을 명하고 주위의 어선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지시한후 선교에서 하교하였다.동일 01시 50분경 우암을 우현 1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진침로 130도로 변침하였으며 동일 03시 00분경에 이르러 백서를 좌현 1.5마일로 정횡후 침로를 진침로 210도로 변침하였다.
동일 03시 25분경에 본선 좌현선수 35도 방향에 녹등을 발견하고 계속 항해중 방위가 변치 아니하는 것 같으므로 기적으로 단정 5발의 주의환기 신호를 하였으며 동일 03시 33분경에 이르러서 레이다와 육안으로써 상대선의 녹등을 측정한바 방위는 변함없이 좌현 35도 방향에 거리 1,000미터로서 수심인 A는 충돌될 것을 우려하여 기관정지와 동시에 전속 후진하였던바 1971년 4월 25일 03시 40분경에 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27도 55분 00초 해점에서 신아호는 자선의 정선수로서 선수 방향 진방위 280도로 향한 상태에서 약 1절의 전진타력으로 진침로 340도(부정확)로 향하고 있는 상대선의 우현선미로부터 선수 1미터 떨어진 곳을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가랑비가 내렸으며 풍향은 북동, 풍력 2정도이고 조후는 창조 초기이었다.한편 기선 제2명진호(이하 명진호라 칭함)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D가 소유하는 총톤수 12톤 47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여수시에 거주하는 C가 용선하여 어로에 종사하던중 1971년 4월 25일 03시 00분경 여천군 남면근해에서 수심인인 선장 B의 지휘하에 멸치자망 어로를 하고 멸치 300상자를 어획하였으며 여수항으로 입항할 목적으로 어장을 출발 작도 동방해상(위치미상)부근에서 침로를 진침로 340도(추측침로)로 정침 소정의 항해등을 게양하고 4.5놋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선장은 취침중에 있었으며 어로장인 F가 티라식 수동 조타간으로 조선하고 선원 1명이 견시하였다.속력과 침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기 해점에서 상기 시간에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명진호는 좌현측으로 전복되었으며 즉시 원상태로 복원하였으나 우현선미측 손상으로 선체는 침수되었고 승조원 7명중 3명이 실종 사망되었다.
신아호는 즉시 구조작업을 하고 해양경찰대에 연락한 바 동일 08시25에 해경대 301정이 래도하여 명진호를 예인하고 동일 12시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으며 명진호는 그후 상가수리하였다.명진호 사망 승조원에 대하여는 신아호측에서 장례 기타 비용조로 435,000원을 지불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제1심 제2심 심판조사 기록과 심판신문조서등을 검토한바 신아호 2등항해사 A는 충돌 7분전인 25일 03시33분경에 명진호의 현등인 녹등을 자선의 좌현 선수 35도 방향 거리 1,000미터로 측정하고 9놋트의 속력으로 항진중이던 자선을 정선과 동시에 전속 후진을 하였으며 그 이유로써 충돌의 우려가 있어서 취해진 조처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기와 같은 상호 항진관계에 있어 사실상 충돌의 우려가 있는 상태하에 있었다면 해상충돌예방법 제21조에서 요구되는 권리선의 침로와 속력보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충돌위험의 도달직전에 임기응변 조치를 취함이 타당할 것을 충돌 7분전에 전속후진을 하였음은 상기 조문을 위반한 부당한 조치이며 충돌시 선수방향이 전방위 280도 하면은 충돌 7분전부터 충돌시까지 사이에 선수를 70도 우전한 결과로써 상대선에게 신아호가 우전 피항중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므로써 잘못 판단하여 충돌을 자초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각도상으로 볼때 03시33분경에 신아호가 명진호를 좌현 35도 1,000미터 거리로 보았다면 03시33분당시 위치로부터 충돌위치까지 700여미터 거리로써 신아호의 전속 9놋트로 03시33분에 전속 후진을 하지않고 계속 항진했다면 7분간에 1930미터 정도를 항진하게 되어 충돌할 수 없는 결과가 됨.따라서 상기 제반사항으로 보아 수심인 A는 해상충돌 예방법 제29조에서 문책되는 선원의 상무로써 주의 태만을 하여 동법 제19조를 그릇 판단하였으며 동법 제21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당시 명진호를 조선하고 있던 김순태는 양선이 상호 접근하였을시 상대선이 70도 가량 우전하여 피항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소형선의 기동력을 발휘하여 안전하게 임기응변조치를 하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 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해난심판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와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아니하여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