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명신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명신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외 6명 총 톤 수93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8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내연기관 병종기관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기 관 장선박검사관 사고일시1976년 9월 9일 14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0초, 동경 126도 23분 15초 손 해피스톤 5개 손상 원 인재질불량</span> 기선 제2명신호는 총톤수 93톤 75인 강제 여객선이며, 실린더 직경 170미터 행정 205㎜, 규정회전수 매분 1,000인 6실린더 4사이클 280마력인 디이젤기관을 주기관으로 거치하여 클러치를 거쳐 추진기 회전수 매분 490으로 목포항을 출항 도중에 몇 개항을 기항하면서 약 9노트 속력으로 편도 약 4시간이 소요되는 항행구역이 제7구 평수 구역인 진도군 벌포항을 왕복하는 여객수송에 취항하고 있었다.1976년 9월 9일 14시 30분경 목포항내 근해잔교를 떠나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한다음 저속전진 작동중 출항 불과 5분후인 동일 14시 35분 근해잔교에서 0.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6분 40초, 동경 126도 23분 15초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관 제5번 실린더에서 노킹이 일어나 계속 운전 불능으로 근해잔교로 되돌아와 여객 전원을 하선시키고 수심인 A는 주기를 분해하여 보니 제3번 피스톤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피스톤의 피스톤핀 부근에 균열이 있었고 특히 제5번 피스톤이 제일 심한 균열이 있었다.사고 당시의 날씨는 맑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에 앞서 1976년 8월 30일 18시 00분경 진도군 벽파진 선착장 앞 약 1마일 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해상에서 여객 15명을 태운 채 주기관 제3실린더의 피스톤이 피스톤핀 주위에서 위아래 2개로 파열되어 자력 운항 불가능하여 목포항까지 예인된바 있었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컨데 기선 제2명신호는 1976년 6월 7일부터 동월 20일까지 목포시 소재 J 조선소에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키 위해 상가 수리 기간 중에 주기간의 실린더 라이너 6개 피스톤링 및 오일스크레이프링을 포함한 피스톤 6개 메인베어링 7조 크랭크핀 베어링 6조를 교환하는 대수리를 하였으며 이중 피스톤 6개만은 서울특별시 소재 K 특수기공사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당초 제2명신호 선주가 K특수기공사에 상기 피스톤을 발주할 때 철형 주조 방법보다 개당 가격이 1/4이하인 사형 주조방법을 요구하였으므로 서울특수기 공사측에서는 사형주조를 하면 주물 냉각 과정에서 모래가 가지고 있는 수분으로 인하여 인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주의 요청대로 사형으로 제작 납품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A는 제2명신호 사고당시는 내연기관 병종 기관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을종 2등기관사 면허에 자격미달인자로서 1976년 6월 상가 수리때 주기관의 대수리이후 주기관 운전상태는 윤활유의 소비량이 두배로 증가되었으나 그 이외에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윤활유 소비량 증가의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오다가 노킹을 유발하여 전술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윤활유 소비량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피스톤의 오일, 스크레이핑링의 기능이 나빠서 실린더벽에 튀어 올라온 윤활유를 긁어 떨어뜨리는 작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긁어 떨어지지 않는 윤활유는 피스톤의 연소 행정에서 연료유와 함께 타지만 대부분이 잔재물(殘滓物)이 되어 일부는 연소실 밖 배기다기관(排氣多岐管)쪽으로 배출되나 일부는 피스톤링의 홈, 피스톤 정부(頂部) 및 피스톤 면에 부착하므로 피스톤을 냉각히 잘 안되어 과열되는 것이다.따라서 이건 기관손상사건은 피스톤을 제작할 때 사형으로 주조하여 피스톤의 인장력을 감소시킨 피스톤 재질불량으로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A가 윤활유 소비량이 두배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분해 점검하여 그 원인을 찾아서 바로 잡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사건은 피스톤의 재질불량으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