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제2명성호, 기선 조양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명성호기선 조양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CJ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71톤 3560톤 38 기관종류, 마력듸-젤발동기 45마력소구발동기 99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 병항사 직 명선 장선 장</span> 기선 제2명성호(이하 명성호라함)는 목포에서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목장)간 평수구역에 정기로 취항하는 총톤수 71톤 95(듸젤발동기 48마력)인 강조 여객선으로서 본선은 1972.11.26. 08시가 지난뒤에 목포항 전매잔교(병종 2호잔교)에서 여객 약 60명을 싣고 수심인(선장) A의 지휘하에 선원8명이 승선하여 홀수 선수 1미터 선미 2미터로 목포항을 출발 목적지인 별암리포구로 향하여 11놋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수심인 A는 목포항을 떠난 뒤 전령기를 사용하다가 줄이 절단되었음으로 즉시 갑판장 D에게 연결하여 정비해 놓도록 지시하고 본인이 직접 조선하면서 고하도 부근에 도달할 무렵 전방 약 30미터 거리에 기선 조양호가 항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뒤에서 속항중에 있었으며한편 기선 조양호(이하 조양호라함)는 목포에서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간 평수구역에 정기로 취항하는 총톤수 60톤 38(소구발동기 99마력)인 목조 여객선으로서 본선은 1972년11월26일 08시쯤 목포항 조양잔교에서 여객 약 30명을 싣고 수심인(선장) B의 지휘하에 선원 7명이 승선하여 흘수 선수 2.5미터 선미5미터로 목포항을 출발 갑판장 박도선이 조타하고 목적지인 상공리 포구로 향하여 8놋트 정도의 속력으로 명성호보다 앞서 항행중에 있었다.당시 항속은 앞서 항주하고 있는 조양호의 8놋트에 비해 뒤에서 가는 명성호는 11놋트이므로 수심인 명성호 선장 A는 자선의 빠른 속력을 이용하여 조양호의 우측으로 추월하여 앞서려고 했으나 수심인 조양호 선장 B는 명성호에 뒤지지 않으려고 같이 우전타하여 피하지 않으므로 수심인 명성호 선장 A는 다시 좌전타하여 조양호의 좌현 약 100미터 거리에서 항진하고 있을 때 수심인 조양호 선장 B는 다시 좌전타하여 가지도부근 구화도(속칭 지내머리)서쪽 해안에 도달할무렵 가지도 말단을 전방 약20미터 거리로보고 항진하면서 가지도 말단을 좌현으로 돌아 선수방향을 목적지인 상공리로 향수할려고 하던 찰나 약 20미터쯤 뒤에서 가던 수심인 명성호 선장 A는 이때 전령기 연결 정리가 끝난 뒤 가지도와 허사도 사이의 수로를 먼저 벗어나 목적지인 별암리로 향하려는 의도에서 항진속력 그대로 조양호의 좌측으로 추월하여 우전타하여 앞서 전진할 당시 낙조중기에 남쪽으로 흐르는 조류의 영향을 받아 같은날 08시20분쯤 가지도 서쪽 해상 즉 북위 34도 44분 38초, 동경 126도 21분 56초 지점에서 조양호의 좌현과 명성호의 우현이 서로 살짝스치었으나 양선 모두 아무런 손상없이 계속 예정대로 여객운송이 안전하게 운행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날씨에 바람이 없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며 조류는 남류 3.5놋트 정도이다.이건은 1973년5월23일자로 당원 조사관이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난으로 적용하여 심판청구와 동시 심판개시 청구를 제기한 사건으로서 전시사실과 조사관의 조사한 관계조사기록 및 수심인 A 및 동 B가 당원심판정에서 진술한 심판기록 또한 조사관의 의견서등을 검토하여 보건대 수심인 A 및 동 B는 무리한 운행 경쟁을 지양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가 요청되나 양선박은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안전에나 운항에 저해된 사실이 없이 예정대로 안전하게 여객운송을 지속했음으로 충돌(접촉)로 인한 해난이라고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해난심판법 제2조 1항은 물론 각 항에 해당하는 해난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사건은 이를 기각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해난사실이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