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명성호, 기선 조양호 접촉(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조양호기선 제2명성호 선 적 항목포시 목포시 선박소유자 J운수주식회사 C 총 톤 수60톤 38 71톤 3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9마력디젤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병종항해사을종2등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2년 11월 26일 08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38초, 동경 126도 29분 56초 손 해없 음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조양호는 총톤수 60톤 38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1972년 11월 26일 08시 00분에 여객 약 30명을 싣고 목포를 출항하여 해남 상공리를 향하여 항해를 하였으며, 한편 기선 제2명성호는 총톤수 71톤 35의 강조 여객선으로 목포 해남 목장간을 정기취항하는 선박으로서 1972년 12월 26일 08시 00분 여객 약 60명을 싣고 목포를 출항 해남 별암리를 향하여 항해도중 동일 08시 20분경 목포근해 가지도 서쪽 돌출부 즉 북위 34도 44분 38초, 동경 126도 29분 56초 해상에서 조양호와 접촉된 사건이다.이건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한 바 제2명성호가 목포항을 출항하여 고하도 앞 잔교부근에서 조양호와 접근하게 되었다.근접하게 된 이유는 조양호보다 제2명성호가 선속이 빠른 관계로 항진함에 따라서 거리는 가까워진 것이다.처음에는 약 100미터의 거리를 두고 항진한 것이 점진적으로 항진함에 따라 접근되어 사고직전에는 불과 2미터의 거리를 사이에 두게 되었다.이때 사고해상의 조건은 통상항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암초가 산재하여 극심한 항해의 저지를 받게 되었다.이곳을 양선이 동시에 항진을 하기 위해서는 항법의 준수는 물론이요 해상충돌예방규칙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항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A는 이와같은 법과 규칙을 외면하고 선속이 빠른 것을 전재로 제2명성호가 조양호를 추월하기 위하여 항진하다 마침내 조양호의 선수에 제2명성호의 우현 중앙부 외판을 접촉시킨 것이다.이 접촉사고로 양선 공히 운항에 대한 저해나 선박의 손상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약하게 불고 있었으며 파랑은 없고 조후는 낙조 4시간후(중기)였다.이건 접촉사고의 원인은 제2명성호가 조양호를 추월하기 위한 것에서 발생한 것이다.제2명성호가 조양호를 굳이 추월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8조에 의한 변침신호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추월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장의 처사일 것이다.그러나 수심인 A는 진술에서 당시 선교에서 기관의 조정이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목포항을 출항하여 전속전진을 명할 당시 때마침 전령기의 줄이 절단되어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수리를 못하였기 때문에 음양신호도 못하였다고 사실을 실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실을 시인하였다.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과실에 앞서 크게 지적되는 것은 여객을 운송하는 선장으로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서 선내 질서를 유지하면서 승객을 안전 운송하는 것이 선장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항법과 졸렬한 항해술로서 승객에게 충돌의 위험을 느끼게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준 것은 여객선 선장으로서 취할 바 그 자세가 못되는 것이며 또한 승객의 불신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이상과 같이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과실이 종국에는 조양호의 항해에 대한 안전을 저해한 것으로 된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의 해당되는 것이며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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