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명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명복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6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15마력(J커민스) 진수년원일1978년 7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 관 장J중공업(주) 대표이사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5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7년 7월 25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35분, 동경 124도 45분(462-8해구) 손 해냉각수펌프 고장 원 인정규사용시간에 따른 휠타 교체하는 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제2명복호는 총톤수 96톤 68, J커민스 6기통 4행정 1,900R.P.M 과급기 및 아프터 쿨러부 모델 넘버 N.T.A -855M, 디젤기관 315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어선으로서 1987년 7월 20일 12시 0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약 50시간을 전속으로 항주 같은 달 22일 14시 00분경 제620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 약 2일간에 걸쳐 조업을 하던 중 7월 24일 16시 00분경 태풍이 북상중이라는 기상통보를 받고 조업을 중단하고 양망한 후 같은 날 20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제주도 한림항으로 피항하고자 회전수 1,720으로 운전, 전속(12노트)으로 북상 중이던 25일 06시 00분경 제462-8해구를 지날무렵일 때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의 자기 침실에 누워서 기관당직을 하고 있던 중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나므로 주기주변을 살펴보니 싸이렌서에서 연기가 나며 타는 냄새가 나고 주기는 심한 발열상태로 되어 있어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하려는 순간 “삑”하고 경보가 울리는 것을 듣고 각부 개방 점검한 바 냉각수 탱크에는 수량이 있는데 냉각수 펌프의 축 부근에 스케일이 많이 끼어 있었으며 임펠러가 임펠러 축과의 접촉부위가 떨어져 축만 헛돌고 있어 냉각수가 주기로 공급순환되지 않아 주기가 냉각되지 않고 발열되었던 것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2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9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있었다.현지에서 구조요청한 후 표박대기하고 있던 중 26일 11시 00분경 제주해양경찰대 경비함이 도착하여 예인되어 다음날 02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의 주기는 건조 당시는 120마력 얀마 디젤기관이었던 것을 1986년 9월 29일 본선에 승선한 수심인 기관장 A의 입회하에 1987년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J중공업측으로부터 315마력의 커민스(CUMINS)디젤기관으로 대체 거치한 후 K어선협회로부터 주기관 대체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이후 약 5개월여(1,266시간)동안 기관운전을 하여 오는 동안 사용기간 250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교환해주도록 되어 있는 D.C.A 조체첨가 냉각수 필터를 2회 교환해준 외에는 냉각수 보관탱크를 배수시켜 깨끗이 세척한 사실 또는 필터사용주기 및 부식방지제 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 사실도 없었다.한편 제주항에 예인되어 입항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주)대표 B의 지시에 따라 J커민스 엔진 영업부의 기사 창원근무 D는 본선으로 냉각수 부품일체를 갖고와 수심인 기관장 A 입회하에 냉각수 펌프를 분해 점검하여본 바 미국에서 수입한 냉각수 펌프의 부품인 임펠러는 날개부위는 페놀수지로 안쪽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축심(주물)부에는 철요상태 (凸凹)로 접합된 6개의 키홈(Key Home : 페놀수지가 주물쪽으로 깊이 2밀리미터×너비 5밀리미터 들어가 있음)이 강력접착제로 접합되어 있고 K.R검사원 입회하에 수압시험등을 거쳐 합격된 것으로 접합부의 페놀수지 부분이 전부마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정비불량 및 점검을 소홀히 한 점은 있었으나 J중공업측 부담으로 하자 보수를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본선의 주기는 J커민스 디젤엔진으로 대체하기 전후하여 K.R에서 부품을 시험한 바 있고 K어선협회 제조검사를 마친 것으로 주기각부 작동상태는 양호하였다고 인정되며 다만 커민스 디젤엔진을 사용함에 있어서 운전 및 정비지침서에 따르면(1) D.C.A 냉각수 필터를 사용하여 녹이나 스케일로부터 냉각계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가) 냉각수에 D.C.A 부식방지제 농도를 확인키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나) 냉각계통을 나트륨, 중황산염이나 옥살산 등을 사용하여 중화 및 풀피싱하여 세척하여야 하며(다) 기관사용 250시간마다 D.C.A 조제냉각수 첨가 필터를 교환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수심인 기관장 A는① 기관사용 1,266시간이 지났는데도 2회만 필터를 교환해 주었을 뿐 여타 정비점검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② 냉각수 펌프 축심 근처의 상당한 스케일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과 기관실 내 본인 침실에 누워 당직 중 싸이렌서 타는 냄새를 맡고서야 비로소 주기를 점검하여 보니 발열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등으로 미루어볼 때동인의 기관각부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정규사용시간에 따른 부품을 교체하는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