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만풍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만풍호 선 적 항안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육상용) 85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4월 10일 사고일시1988년 3월 30일 10시 30분 사고장소승봉도 동쪽 해안(북위 37도 09분 15초, 동경 126도 19분 30초) 개위 손 해선주 겸 선장 추락사망 원 인조업상부주의</span> 기선 제2만풍호는 총톤수 3톤 64, 디이젤기관(육상용) 85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연안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A(사망)는 선원 B와 함께 1988년 3월 29일 12시 00분 경 사리해안에서 승봉도 근해로 놀래미 유자망(통발)조업 차 4월 5일까지 예정하고 출항하여 승봉도 당현 부락 앞 해상에 16시 00분 경에 도착하여 평소 같은 조업을 하는 배들이 닻을 놓고 대기하는 곳에 동네 배인 기선 천덕호가 다른 배와 같이 투묘하고 있어 동선 옆에 줄을 매고 3척이 무리가 되어 하룻저녁을 보냈다.다음날인 3월 30일 07시 00분 경 모두 고기를 잡으러 현장을 떠나 07시 30분 경 부도등대 부근해상에 전항 차에 투망 해 놓았던 어장에 도착하여 바로 양망 작업에 들어갔다.북동쪽으로 쳐놓은 6틀의 통발을 걷어올리기 시작하여 5틀을 10시 00분까지 다 걷어올려 10킬로그램 정도의 고기를 잡고 승봉도 동쪽 해안으로 약 30분간 항해한 후 마지막으로 6틀째를 걷어올리기 시작하여 통발 15개(1틀: 길이 40미터, 통발 40개)를 양망 용 주기부 로라에 어망줄(직경 15밀리미터 나이론)을 2-3바퀴 감아 당겨 어망 양쪽 끝에 달려있는 어망 고정용 닻을 걷어올리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항시 선수에서 약한 조류를 받으며 양망 작업을 마치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날은 작업이 늦어져 낙조중기가 되면서 선수에 강한 낙조류를 받게되자 선수가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면서 로울러에 감겨있던 통밥 줄이 벗겨져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이때 더 이상 바다로 떨어지지 않도록 선주 겸 선장 A는 로울러를 조작하고 선원 B는 어망 줄을 손으로 잡고 버티었으나 조류가 세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상태(바다 속으로 당기능 힘)에서 간판 상에 수납되어 흩어져 있던 통발 줄이 발목에 감겨진 채 그물과 함께 둘다 같이 바다로 떨어졌다.당시 날씨는 평온하였으나 낙조중기의 강한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선원 B는 물에 빠짐과 동시에 발에서 저절로 줄이 벗겨져 선체를 잡고 있던 왼손을 이용 바위로 올라왔으나 선장은 보이지 아니하였다.그래서 선원 B는 로올러를 이용 떨어진 통발을 다시 걷어올리면서 선장을 찾았으나 물쌀 때문에 줄이 올라오지 아니하였고, 선장도 보이지 않다가 약 10분 정도 지난 후 지나가는 배를 불러 구조요청하였던 바 소래포구에서 나온 기선 명복호가 약 10분 후에 도착 동선 선원들이 본선위로 올라와 로올러를 계속 사용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약 5분 후에 선장이 올라왔으나 이미 사망한 후였다.자세히 살펴보니 오른쪽 발목에 통발 줄이 여러 번 감겨있음을 보고 현장에서 그물 줄을 끊어 버리고 이날 11시 30분 경 기선 명복호에 예인되다가 선수가 너무 흔들리므로 예인을 중지하고 본인(선원 B) 혼자서 조선하여 안산으로 향해, 약 40분간 항해하다가 조언 중 사리배 기선 천우호를 만나 예인을 부탁하여 이날 16시 00분에 사리에 도착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선장은 그후 바로 장례를 치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구사일생으로 생존한 증인 B의 진술을 근거하여 볼 때 사망한 선주 겸 선장 A는 심한 역조류로 선수가 좌우로 심하게 움직여 양망 작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하였음에도 계속 작업하였고, 또한 갑판 상에 수납한 통발 줄이 발에 감겨지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워놓고 하였어야 됨에도 갑판 상에 수납된 어망줄 위에서 작업타가 양망용 주기부 로올라에서 어망 줄이 벗겨져 바다로 다시 떨어질 때 어망 줄이 발목에 감겨 역류로 인한 장력을 견디지 못해 바다에 추락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상사건은 통발조업 시 양망 작업을 할 때 갑판 상에 수납된 어망줄 사이에 발을 딛고 작업하던 중 역조류를 받으면서 선수가 좌우로 움직이자 양망로라에서 어망 줄이 벗겨지며 다시 바다로 떨어질 때 갑판 상에 있던 어망 줄이 발목에 감겨 같이 바다에 추락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