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만천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만천호는 총톤수 9톤 40의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해선은 1970년 6월 30일 어로작업차 동부면 가배리를 출항하여 홍도섬 동방 약 10마일 지점에서 조업을 완료 후 동년 7월 1일 16시 00분 멸치 약 100상자를 싣고 목적지 동부면 다배리로 기항중 동일 20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안개)되어 미속으로 전진중 1970년 7월 1일 21시 00분, 북위 34도 32분, 동경 128도 43분 30초 지점 홍도섬 암석에 좌초되어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호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0년 12월 29일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만천호 선 적 항거제군 동부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톤 4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8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7월 1일 21시 20분 사고장소통영군 홍도 서북단 암초 손 해선저파공, 침몰후대파, 사용불능 원 인선위 미확인</span> 기선 제2만천호는 총톤수 9톤 40의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해선은 1970년 6월 30일 어로 작업차 거제군 동부면 가배리를 출항하여 홍도섬 동방 약 10마일 지점에 도달 작업을 시작 투망할시 동년 7월 1일 16시 00분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조업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멸치 100상자를 어획후 동일 19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목적지인 거제군 동부면 가배리를 향하여 침로 330도로(자침방위 이하 같은) 정침하고 귀항중 동일 20시 00분경부터 심한 농무가 끼어 시정거리 5미터 정도의 극악상태가 되었으므로 기관 반속을 명하고 선수에 갑판원 2명을 배치 엄중한 전시 태세로 항진하였다.동일 20시 00분경 조류가 썰물로 바꾸어지므로 침로를 320도로 변침하고 속항중 동일 21시 20분경 홍도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선체에서 덜컥하는 소리가 나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손상 개소를 조사하여 보니 이미 홍도 부근 암초에 본선 우현 선저가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몹시 불량하였으며 남동풍 3미터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여 이초에 성공하였으나 선저 파공으로부터 침수가 심하므로 수심이 얕은 홍도 육안쪽으로 들이대고 침수 방지에 노력하였으나 이를 감당치 못하고 선체는 침몰후 심한 풍랑으로 대파 사용 불능케 되었다.수심인 A 이하 전원은 때마침 부근을 통과하는 기선 대성호에 구조되어 부산항으로 귀항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홍도 동방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가배리 포구로 기항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불량하여 선위에 자신이 없을 때는 즉시 묘박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항해를 강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사건은 수심인 장삼진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장삼진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