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만수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만수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6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90마력 사고일시1979년 1월 29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4도 40분 00초 손 해선체 및 전선원 10명 실종(추정) 원 인불 명(태풍으로 추정)</span> 기선 제2만수호는 총톤수 66톤 05에 디이젤발동기 90마력을 거치한 목조 안강망어선으로써 전남 목포시 해안동에 거주하는 A 소유의 선박이며 종업제한 제1종의 선박이다.본선은 1979년 1월 23일 07시 00분에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였으며 조업해역인 소흑산도 서남방 약 30해리 해상에서 조업중 1979년 1월 29일 08시 00분경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4도 40분 00초(추정위치)에서 기상악화로 인하여 황천에 조우 강한 풍랑으로 인하여 선체가 침몰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선 제55성진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기선 제2만수호의 선원 10명을 구조하여 피항 이동 중 제55성진호도 풍랑과 태풍에 시달려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결국 풍랑으로 인하여 침몰한 사건으로써 구조받은 제2만수호 선원 10명도 실종된 것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물적증거와 방증을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전선원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부득이 기선 제55성진호에서 생환한 선원인 B의 진술을 참고로 할 것 같으면 기선 제55성진호가 풍랑에 의하여 전복 침몰된 것은 확실한 것이며 또한 제2만수호에서 구조 이승한 선원 10명도 기선 제55성진호의 전복으로 인하여 전원이 실종된 것이 확실하다.그러나 기선 제2만수호의 전복침몰 여부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13~18미터 였으며 파고는 3~5미터로써 서해남부, 남해서부 해상일대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다.이상과 같이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나 확실한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전선원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