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럭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유조(주) 총 톤 수3,561.6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0년 11월 12일 12시 3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인천항 K정유 전용 돌핀부두</span> 기선 제2럭키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근해구역에 취항하는 총 톤수 3,561.65톤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0년 11월 10일 06시 45분경 전남 여수시 삼일항에서 방카씨유 5,140키로 리터를 적재 완료하고 동일 07시경 동항을 출항하여 동월 11일 15시 25분경 인천항내에 설치된 J정유(주) 전용돌핀(dol phin)부두에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고 좌현으로 접안 계류한 다음 동월 12일 13시 출항을 예정하고 동일 15시 45분부터 유류 이송작업을 시작하여 계속 이송작업 중 동월 12일 12시경 증식을 마친 후 조리장 B를 포함하여 수명의 선원과 같이 본선 거주부 공간에 설치된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고 있던 중, 동일 12시 10분경에 유류 이송작업이 완료되였음으로 하역 호오스 분리 격납작업을 하기 위하여 갑판부 선원들은 좌현 갑판으로 나가고 기관부 선원들은 기관실로 내려가서 각자 담당부서에 임하여 출항준비 작업에 임하게 되자 탁구장에 혼자 남아있던 조리장 B는 할 일 없이 동 탁구장을 나와서 갑판상으로 통하는 통로로 올라오다가 출항 준비차 선교로 승교 중인 3등항해사 C과 마주치자 “몇 시경에 출항하느냐”고 묻고 지나간 후 동일 12시 35분경에 선미루 갑판 뒤쪽에서 바다를 향하여 방뇨(放尿)하고 있던 본선 조리수 D가 선수 쪽에서 “어이 어이”하는 이상한 고함소리가 들려서 본선 선수 쪽으로 달려가 보니 본선 우현 선미루에서 약간 앞쪽의 현측으로부터 약 10미터 정도되는 해면에 누구인지는 모르나 사람이 빠져서 머리만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고 고함치면서 본선 선미쪽 구명정 갑판으로 뛰어가서 구명환 2개를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뛰어왔을 때는 좌현 갑판에서 작업중인 1등항해사와 선원들이 이미 현장에 달려와서 해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본선 조리장 B라는 것을 확인하고 1등항해사는 3등항해사로 하여금 선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조리사 D가 가져온 구명환 2개를 조타수 이동수와 갑판원 고명환에게 주고 조리장 B를 향하여 던지게하여 약1미터 앞까지 도달하였으나 동 구명부환을 추락자 B는 얼굴과 머리만 수면상에 들어내고 입은 다물고 눈을 뜬 채 있었으며 소리를 지르거나 구명환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정지된 상태로 있음으로 선원들이 구명환을 잡으라고 계속 고함을 쳤으나 아무런 반응 없이 잠시동안 그 상태로 있다가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얼굴부분이 수면에 묻히고 뒤통수만 떠있음으로 1등항해사는 선원으로 하여금 라이푸 짝켓트를 착용시켜 해면으로 뛰어내려가서 구조토록 하고자하였으나 당시 비를 동반한 남서풍이 강하여 해상이 거칠은 상태임으로 해면에 선원을 투입하는 것을 중지하고 본선 출항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당시 본선 우현 선미루측에 계선 대기하고 있던 예선 서연호(300톤급)로 하여금 구조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기관 시동이 늦어 출동이 안 되고 있던 중 동일 12시 40분경 급보를 받고 선장실에서 우현 갑판으로 뛰어내려온 수심인 선장 A가 달리 구조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때마침 본선을 향하여 나오고 있던 J정유(주) 라인보트가 본선 선미 근처까지 접근하고 있었음으로 그전에 1등항해사가 연락하여 사실을 지득한 라인보트가 구조차 추락현장으로 직행하여 약 20미터 정도되는 지점까지 접근하였을 무렵인 동일 12시45분경 뒤통수만 수면상에 떠있던 추락자 B는 완전 수몰되여 재차 부상치 않고 그대로 실종되였다.당시 천후는 흐리고 비를 동반한 남서풍이 초속 12미터였고 파고는 약 1미터였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다.그 후 수심인 A는 대리점으로 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잠수부를 수배하여 동일 16시경에 잠수부가 내선하여 실종자를 수색하여 보았으나 당일 기상불순으로 시체발견을 못하고 13일 본선은 출항하고 대리점에서 동월 15일가지 계속 시체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체를 발견치 못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추락 사상은 선내의 모든 선원들이 출항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배치되여 작업 중에 있었고 당시 본선 우현측에는 선미루측에 예선 1척이 계선 대기 중에 있었으며 최초 목격자인 동선 조리수 D는 실종자인 B과는 별도의 장소에 있어 B가 추락하는 상태를 아무도 목격한자가 없음으로 동인(실종자)이 당시 어떠한 상태 또는 이유로서 추락하였는지는 미상이며 또한 B가 당시 어떠한 부서에 배치되거나 작업 중에 있지 않고 선내를 자유로이 배회하다가 해면에 추락된 것이 사실임으로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해난이라 할 수 없다.수심인 A는 당시 선장실에 있다가 급보를 받고 현장에 뛰어나온 것은 추락자 B가 완전 수몰되기 약5분전으로서 동 추락자의 위치는 본선 현측에서 해면으로 불과 10미터 정도의 거리로서 해상상태가 거칠다 하드래도 보다 많은 구명부기를 조기에 투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작업을 강구하지 못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동인이 현장에 내려왔을 때는 추락자의 태도로 보아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인정되는 바 동인의 소행이 굳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