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제2럭키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럭키호는 총톤수 3,561톤 65의 유조선으로 1980년 11월 10일 삼일항에서 방카씨 5,410킬로 리터를 싣고 떠나 동월 11일 15시 25분 인천항내 J정유 들판 부두에 접안하여 양하작업을 마치고 출항준비중 동월 12일 12시 35분 선원1명이 바다에 떨어져 행방 불명된 사건임.본 건은 1981년 2월 20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본 건 사상은 실종자 B의 과실 또는 본인 귀책사유로 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재결되었으나 제1심 관여 조사관 Q는1. 실종자 B가 바다에 떨어진 원인이 과실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어남으로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또는 이사건 자체가 동법 동조 동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 뜻이 불분명한데 대한 이의와2. 실종자 B가 바다에 떨어진 원인이 당시 전선원이 출항준비에 있었으므로 본인도 조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주방 부근의 바다에 떨어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없이 바다에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데도 재결 이유에서 B의 추락원인을 목격자가 없이 미상이라 설명하고 다시 B가 선내를 자유로이 배회하다가 해면에 추락된 것이 사실임으로 해난심판법상의 해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전후가 모순되고(제결서9페이지 3행-7행)증거 심판 주의에 위배된 채결이며,3. 이 건은 선박출항 준비중에 일어났고 수심인 A가 선장으로서 인명구조를 위하여 신속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하지 못 기선 제2럭키호는 총톤수 3,561톤 65의 유조선으로 1980년 11월 10일 삼일항에서 방카씨 5,410킬로 리터를 싣고 떠나 동월 11일 15시 25분 인천항내 J정유 들판 부두에 접안하여 양하작업을 마치고 출항준비중 동월 12일 12시 35분 선원1명이 바다에 떨어져 행방 불명된 사건임.본 건은 1981년 2월 20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본 건 사상은 실종자 B의 과실 또는 본인 귀책사유로 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재결되었으나 제1심 관여 조사관 Q는1. 실종자 B가 바다에 떨어진 원인이 과실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어남으로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또는 이사건 자체가 동법 동조 동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 뜻이 불분명한데 대한 이의와2. 실종자 B가 바다에 떨어진 원인이 당시 전선원이 출항준비에 있었으므로 본인도 조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주방 부근의 바다에 떨어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없이 바다에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데도 재결 이유에서 B의 추락원인을 목격자가 없이 미상이라 설명하고 다시 B가 선내를 자유로이 배회하다가 해면에 추락된 것이 사실임으로 해난심판법상의 해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전후가 모순되고(재결서9페이지 3행-7행)증거 심판 주의에 위배된 채결이며,3. 이 건은 선박출항 준비중에 일어났고 수심인 A가 선장으로서 인명구조를 위하여 신속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하지 못하여일어났음으로 이 건은 해난이 성립되며 수심인 A를 문책함이 당연하다는 점을 들어 제2심을 청구하였음. 본 조사관은 실종자 B가 자의 또는 타의를 불문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탑승자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는 선박운용술에서 신원의상무로 되어 있으며 실종자가 바다에 떨어질 때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해난심판법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본 사건은 해난사고의 범주에 속한다 고 사료됨.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럭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유조주식회사 총 톤 수3561톤 65 기관종류 및 마력디젤기관 2,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0년 11월 12일 12시 35분 장 소 인천항 J정유 전용 돌핀 부두 </span> 이건 사상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한다.먼저 실종자 조리장 B(이하 B이라 칭함)이가 바다에 떨어지게 된 과정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컨데 인천항내 J정유 전용 돌핀 부두에 제 2럭키호가 접안중인 1980년 11월 12일 12시 35분경 선미루 갑판에서 본선조리수 C는 선미루부터 약간 선수쪽 우현측 선체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해면에 빠져있는 B를 발견하기전에 B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본선 3등항해사이며 발견 15분전인 12시 20분에 본선 선미거주 구역내에 위치한 탁구장에서 동료선원들과 12시 00분까지 탁구를 치다가 12시 00분에 양화작업이 끝나자 동료선원들은 출항준비차 탁구장을 떠나자 B도 탁구장을 나와서 갑판상으로 나가는 거주 구역내의 통로에서 3등항해사와 마주친 것을 최후로 아무도 B를 목격한 사람은 없다.

따라서 B는 12시 20분에서 12시 35분 사이에 바다에 떨어진 것이 분명하나 바다에 떨어지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또한 갑판상 핸드레일등에도 B가 그 곳에서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을 찾아 낼만한 흔적도 없었으므로 B가 바다에 떨어진 정확한 시간, 장소 및 상태등을 알아 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B가 바다에 떨어지게된 과정이 해난심판원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동법 동조 동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다음에B이가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B를 구조하는 과정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컨데12시 35분에 조리수 C는 B가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 라고 고성을 지르며 구명부환 2개를 가지고 와서 B가 빠져있는 해면에서 1미터 앞까지 던져주었으나 B는 구명부환을 잡으려 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상태로 있었고 그후 급보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발견 5분 후인 12시 40분에 현장에 뛰어 왔으나 별다른 구조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던중 때마침 본선을 향하여 항진중이던 J정유소속 라인보트가 발견 10분후인 12시 45분에 B가 빠져있던 해면에 접근하였으나 B는 해면에서 사라져 없었고 B는 다시는 떠오르지 않고 끝내 실종되었다.이상의 B 구조 작업과정 또한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