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2럭키호는 총톤수 3,561톤 65의 유조선으로 1980년 11월 10일 삼일항에서 방카씨 5,410킬로 리터를 싣고 떠나 동월 11일 15시 25분 인천항내 J정유 들판 부두에 접안하여 양하작업을 마치고 출항준비중 동월 12일 12시 35분 선원1명이 바다에 떨어져 행방 불명된 사건임.본 건은 1981년 2월 20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본 건 사상은 실종자 B의 과실 또는 본인 귀책사유로 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재결되었으나 제1심 관여 조사관 Q는1. 실종자 B가 바다에 떨어진 원인이 과실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어남으로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또는 이사건 자체가 동법 동조 동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 뜻이 불분명한데 대한 이의와2. 실종자 B가 바다에 떨어진 원인이 당시 전선원이 출항준비에 있었으므로 본인도 조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주방 부근의 바다에 떨어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없이 바다에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데도 재결 이유에서 B의 추락원인을 목격자가 없이 미상이라 설명하고 다시 B가 선내를 자유로이 배회하다가 해면에 추락된 것이 사실임으로 해난심판법상의 해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전후가 모순되고(제결서9페이지 3행-7행)증거 심판 주의에 위배된 채결이며,3. 이 건은 선박출항 준비중에 일어났고 수심인 A가 선장으로서 인명구조를 위하여 신속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하지 못 기선 제2럭키호는 총톤수 3,561톤 65의 유조선으로 1980년 11월 10일 삼일항에서 방카씨 5,410킬로 리터를 싣고 떠나 동월 11일 15시 25분 인천항내 J정유 들판 부두에 접안하여 양하작업을 마치고 출항준비중 동월 12일 12시 35분 선원1명이 바다에 떨어져 행방 불명된 사건임.본 건은 1981년 2월 20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본 건 사상은 실종자 B의 과실 또는 본인 귀책사유로 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재결되었으나 제1심 관여 조사관 Q는1. 실종자 B가 바다에 떨어진 원인이 과실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어남으로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또는 이사건 자체가 동법 동조 동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 뜻이 불분명한데 대한 이의와2. 실종자 B가 바다에 떨어진 원인이 당시 전선원이 출항준비에 있었으므로 본인도 조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주방 부근의 바다에 떨어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없이 바다에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데도 재결 이유에서 B의 추락원인을 목격자가 없이 미상이라 설명하고 다시 B가 선내를 자유로이 배회하다가 해면에 추락된 것이 사실임으로 해난심판법상의 해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전후가 모순되고(재결서9페이지 3행-7행)증거 심판 주의에 위배된 채결이며,3. 이 건은 선박출항 준비중에 일어났고 수심인 A가 선장으로서 인명구조를 위하여 신속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하지 못하여일어났음으로 이 건은 해난이 성립되며 수심인 A를 문책함이 당연하다는 점을 들어 제2심을 청구하였음. 본 조사관은 실종자 B가 자의 또는 타의를 불문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탑승자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는 선박운용술에서 신원의상무로 되어 있으며 실종자가 바다에 떨어질 때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해난심판법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본 사건은 해난사고의 범주에 속한다 고 사료됨.조사관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