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동흥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7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6마력 선교의 위치중앙부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을종2등기관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1년 3월 6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제주도 성산포</span> 기선 제2동흥호는 수심인 동선 기관장 A 소유의 총톤수 27톤 68에 디이젤기관 66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근해유자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어황이 좋지 않아 동선박을 매도할 목적으로 1980년 12월 8일 14시 00분에 거제군(거제도)장목면 외포리에 입항정박하고 매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던중 제주도에서 동선박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선박매도를 위해 선장 손재순, 수심인 기관장 A, 기관원 B, 화장 C 등 4명이 승조하고 1981년 2월 24일 14시 00분에 외포리에서 출항하여 다음달인 동년 2월 25일 16시 00분경에 제주도 성산포에 입항하여 선박원매자와 1주일간이나 흥정을 계속하였으나, 흥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기관원 B, 화장 C는 다른 교통편으로 먼저 귀가시키고 선장 손재순, 수심인 기관장 A 2명만이 남아서 흥정을 계속하였으나, 매매계약은 잘 성립 되지 않음으로 선박매도를 포기하고 부산으로 회항하기로 마음먹고 동년 3월 6일 10시 00분에 성산포에 출항할려고 기관을 시동하였던바, 시동공기 분배변의 밸브시이트와 스라이드 밸브(SLIDE VALVE)가 장기사용으로 인해 마모되었기 때문에 접촉이 불량하여 공기가 그곳으로부터 누설되어 기관시동이 안되는 상태였다.기관고장으로 인해 성산포에서 출항하지 못하고 있던중 마침 부산으로 간다는 160톤급의 선어운반선인 제1국남호를 발견하고 예인해줄 것을 요청하여 거문도까지 예인해주기로 하고 동운반선의 예인에 의해 동일 16시 00분경에 거문도에 입항 북위 34도 01분 19초, 동경 127도 18분 33초에 제1국남호가 본선과 계선한채 투묘하고 제1국남호 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기관을 분해하고 접촉상태가 불량한 공기분배변의 밸브사이트와 스라이드 밸브를 컴파운드로서 랩핑하고 팩킹등을 신환하여 조립한 후, 기관을 시동하였던바 시동이 됨으로 동년 3월 7일 01시 10분경에 자력으로 거문도에서 출항하여 부산을 향해 기관회전수 600으로 항해중 약 5시간후인 동일 06시 00분경 소리도앞 해상인 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127도 44분 05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급작히 주기의 제4번기통의 분사변으로부터 배기가스가 심하게 누설되면서 가스가 기관실내에 꽉차 눈을뜰 수 없을 정도에 이르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즉시 정지시켰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10미터 정도의 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2.5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그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주기기관의 시린더 핸드와 접착하고 있는 동팩킹이 터져서 그 사이로 배기가스가 새어나오므로 동팩킹을 신품으로 신환한 다음 동일 06시 30분경 기관을 시동하였던바, 기관이 시동되므로 속항을 위해 크럿치를 연결시키는 순간 주기관이 자동정지되였으며, 그후로는 시동 AIR(압축공기)가 부족해서(전부 소모된후) 기관시동을 못하고 표류중 동년 3월 9일 21시 30분경 국도서남방 약 13.7마일 해상에서 구조차 출동한 해경 505함이 현지에 도착하여 예인에 의해 다음날인 동년 3월 10일 05시 30분에 충무에 입항하였으며, 충무에서 다시 어선(선명미상)이 예인하여 동년 3월 13일 19시 40분에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수겸 기관장으로 동선박을 매도할려고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주기관은 항상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정비를 하지 않음으로서 주기관의 시동공기밸브변의 밸브시이트와 스라이드 밸브가 장기사용으로 인해 마모됨으로서 접촉이 불량하여 공기가 그곳으로 누설되고 기관시동이 불가능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제1국남호 기관장의 도움으로 주기관을 수리 완료후 자력항해중 다시 주기관의 시린더 GOT트와 접촉하고 있는 동팩킹이 터져서 그사이로 배기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수리완료하고 주기관을 시동할려고 하였으나 시동 AIR(압축공기)가 부족해서 주기관을 시동시키지 못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2등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