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동흥호 선 적 항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 기관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9월 8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25분 00초, 동경 134도 05분 00초 손 해주기공기 밸브 로커아암 2개 절손 원 인기관의 과부하 운전</span> 기선 제2동흥호는 총 톤수 27톤 68에 4기통 120마력의 디젤기관을 주 기관으로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7년 9월 3일 12시 00분에 기선 만성호 기선 길창호와 같이 선단을 편성 울릉도를 떠나 동해 오징어 조업어장 제933해구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던 중 기선 만성호가 추진 기축 클러치 보울트 6개 절손으로 항해 불능이 되자 동일 7일 12시 00분에 기선 제2동흥호는 기선 만성호를 예인하여 울릉도로 귀항 항해 중 다음날 06시 00분에 북위 138도 25분 00초, 동경 134도 05분 00초 해상에서 수심인 A가 연돌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주기관 정지하고 조사해본 바, 제1번 및 제4번 기통 흡기 밸브 작동용 로키아암이 절손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기선 만성호 기관장과 같이 임시 조치 수리를 하여 다시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않아 표류하다가 다른 어선단을 만나 기선 만성호는 기선 영진호와 기선 경신호가 예인하고 기선 제2동흥호는 기선 귀공호에 의해 예인되어 동월 10일 16시 45분 을릉도 저동항에 귀항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 당시 기선 제2동흥호 선장 C의 조사관실 질문조서와 수심인 A의 심판장 진술에 의해 그 원인을 살피건대 제2동흥호는 기선 만성호를 예인하면서 전속으로 항해하였으므로 주기관이 과부하 운전 상태가 되어 이로 인해 기관전체의 온도가 상승하여 푸시로드 길이가 신장되어 팹과 로울러의 클리어런스가 과소하게 되므로 로키아암과 푸시로드와의 연관작동이 비정상으로 되어 로키아암이 절손된 것이다.따라서 이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가 기관의 과부하 운전을 장시간 계속하면 기관전체의 온도상승으로 동변 장치에 이상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 감시하지 못하여 막연히 과부하 운전을 계속하다가 연돌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비로서 로커아암이 절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