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동해호 기선 한산호 선 적 항군산시군산시 선박소유자J유업 (주)C 총 톤 수302톤 1433톤 83 기관종류, 마력디젤 650마력디젤발동기 9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부선 미 부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80년 12월 22일 18시 동일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5초, 동경 126도 39분 03초 지점</span> 기선 제2동해호는 군산시에 선적을 둔 군산시 J유업(주)소속 총톤수 302톤 14의 연해구역(단, 국내에 한함)에 취항하는 강조유조선으로서 1980년 12월 21일 12시 30분 경 전남 여수시 삼일항 소재 K정유(주)부두에 접현하고 방카씨유 440,000리터를 선적하고 홀수 전부 3.40미터 후부 4.80미터 상태로 동일 18시 10분 경 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동항을 출항 전속 10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군산항을 목적하고 항진하여 동 월 22일(시간미상)경 고군산군도 황경도를 지나면서 원침로에서 자침로 045도로 정침 속항하여 군산항 수로입구 비옹도 등대를 우현정횡 200미터 거리로 통과(시간미상)후 일몰이 되어 소정의 항해등을 점화하고 8.5노트(대지속력)로 속항 군산외항 수로 중앙을 따라 계속 전속으로 입항타가 동일 17시 40분 경 수로 우측의 을호등 부표를 통과할 무렵부터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정이 불량하여짐으로 기관속력을 약 7노트 정도로 감속하고 전선원 부서 배치하여 선수부에 항해사와 갑판원 2명을 배치하여 전방 견시에 임하게 하고 속항 시 역조로 인하여 대지속력 약4노트 정도로 항진하여 동일 18시 5분 경 수로우측 병호 등대를 통과하면서 원침로에서 자침로 070도로 변침 수로를 비스듬히 좌측으로 근접하는 상태로 속항 중(시간미상)에 선수전방 우현 약 10도 내지 15도 방향 약 1,000미터로 추측되는 거리에 선종 미상의 소형선의 녹등을 육안으로 초인하고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기적고장으로 환기신호를 못하고 선교조명등을 점화하여 상대선을 향하고 비치면서 발광신호로 본선 위치를 알리면서 속항하여 동일 18시 10분 경 수로좌측에 설치된 해상합동 검문소를 약40미터 거리로 통과할 무렵까지도 상대선(한산호)은 침로 변화 없이 계속 본선과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함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상대선을 주시하고 있던 중 상대선(한산호)는 본선선수 전방 지근거리에서 졸지에 우회두하여 녹등이 홍등으로 변하면서 본선 선수 전방을 횡단함으로 동일 18시 11분 경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미치치 못하고 북위 35도 59분 05초, 동경 126도 39분 03초 지점에서 기선 제2동해호 정선수부와 기선 한산호의 좌현 중앙에서 약간 후미부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 천수는 비가 내리고 시정이 약 1,000미터 전후로 제한되었고 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류는 낙조 약 2시간이었다.한편 기선 한산호는 군산항 선적 총톤수 33.83톤 디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제1종 안강망 목조어선으로 동선은 1980년 12월 22일 군산항 해망동 소재 수협부두에서 어로조업 차 출항하기 위하여 제반 출항준비를 갖추고 동일 17시 30분 경 선원 6명이 승조하고 동 부두를 수심인 선장 B 조선집타로 출항하여 칠팔도 어장을 목적하고 서쪽 수로를 따라 전속 약 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속항 중 동일 일몰이 되어 장등은 전선 절단으로 점화치 못하고 양현등만 점화한 채 속항하여 수로 우측의 사주(수심이 없는 곳)를 지나 북서방향으로 전타하여 군산항입구 등심 선상에 설치된 No.5등부표를 목적하고 항진 중에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로의 중앙부근까지 진출한 다음 좌변침하여 역시 수로중앙을 따라 속항 중 선수 전방에 입항선(제2동해호)의 장등을 초인(거리미상)하고도 상대선의 동향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채 본선 좌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속항하다가 상대선과 박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대선의 동향이나 거리를 살핌이 없이 검문을 받기 위하여 해상검문소를 향하는데만 전념한 나머지 우전타 회두함으로서 조류의 횡압류와 제2동해호의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한산호는 선체 중앙부위 외판이 길이 약1.6미터 갑판에서 수면 밑으로 약 4미터 정도 파손되고 기선 제2동해호는 손상 없었다.또한 본 충돌로 인명피해도 없었다.본 충돌후 기선 한산호는 파공개소로 침수되어 자력운항이 불가하다함으로 기선 한산호 선원은 전원 기선 제2동해호로 이선시킨 다음 선체는 기선 제2동해호 우현측에 계선 결속시킨 다음 군산항으로 회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B는 당일 군산항을 떠나 목적지인 해상검문소를 향하여 항진중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5조에 의한 견시를 태만이하였고 또한 박근거리에서 졸지에 기선 제2동해호의 선수진로를 횡단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A는 동일 18시 5분 경 수로 우측 병호등부표를 통과 속항 중 선수우현 10도 1,000미터 거리에 상대선의 녹등을 초인하였으면 즉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수로 우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계속 좌측을 향하여 비스듬히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