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동해호, 광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동해호(총톤수 302톤 14, BM 21594, 소구 300마력, 소유자: 부산시 서구, J유조선주식회사)는 1971년 11월 5일 14시 35분경 울산 장성포 항에서 방카씨유 360톤을 선적하고 1971년 11월 7일 20시 15분경 전북 옥구군 미면 비응도 서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항해중이었고, 기선 광일호(총톤수 12톤 18 KF 3757, 소구 40마력, 소유자: 군산시, C)는 1971년 11월 7일 18시경 어로작업차 군산항을 출항, 왕릉도 어장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20시 30분경 전북 옥구군 미면 비응도 서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기선 제2동매호 좌현측과 기선 광일호의 우현측에 충돌되어 기선 광일호의 선체가 파손되면서 침수되기 시작하였음.기선 광일호는 방수 및 배수작업을 취하면서 비응도 해안에 계선하였으며 양선 공히 피해는 없었던 사건임.1974년 12월 18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1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제2동해호광일호선 적 항부산시군산시선박소유자J유조선주식회사C총 톤 수소구 300마력소구 40마력기관종류, 마력302톤 1412톤 18수 심 인AB해기면장을1항해사 소항사 직 명선 장선 장사고일시1971년 11월 7일 20시 30분사고장소전북 비응도 동북방 1마일 해상손 해광일호 우현선수부 외판 파손원 인견시 불량, 부당운항</span> 기선 제2동해호 (이하 동해호라 한다) 항로 정한 연해 구역의 유조선인바, 주로 국내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방카씨유 360톤을 싣고(흘수미상) 1971년 11월 5일 14시 35분 울산항을 출항, 목적지인 전북 군산항을 향하여 매시 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도중 거제도 소리도 완도 남단을 거쳐 진도수도를 통과후, 같은해 11월 7일 20시경 전북 옥구군미면 비응도 서단을 통과하고 항진중, 이때는 선수 전방 약 2마일 거리에서 광일호가 출항하고 있었으나,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발견치 못하였으며, 같은날 20시 20분경 좌현 선수 약 15도 약 500미터 전방에서 광일호의 녹등을 발견하고 군산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만연히 속항하였던 바, 양선이 서로 접근하면서 때마침 낙조류의 영향을 받고 항행중인 동해호가 좌현으로 압류되어 같은날 20시 28분경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을 급정지,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같은날 20시 30분경 비응도 서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동해호 좌현선수는 광일호 우현 중앙부에(충돌각도 미상)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10미터 정도로 조후는 낙조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광일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선인바, 1971년 11월 7일 18시경 군산항을 떠나, 목적지인 서해 왕등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여 매시 7놋트의 속력으로 항행중 같은날 20시 25분경 이때는 선수전방에 동해호가 군산항을 향하여 입항중에 있었으나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써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같은날 20시 28분 조금 지나 선수 전방 200미터 거리에서 비로서 동해호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당황한 나머지 극좌전타하여 동해호의 전방을 횡단하게 되자, 같은날 20시 30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광일호 우현 중앙부 외판 파손으로 창내에 침수가 심하므로 긴급 배수작업을 하면서 비응도 해안선에 임의 승양하였으나 그후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군산항을 떠나, 서해 어장으로 항행중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조기 발견치 못하였고, 양선이 접근하였을 때 급좌전타하여 선수 전방을 횡단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가 군산항에 입항중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치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1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업무를 1년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당심판원은 수심인 A 동 B 양인을 소환하였으나 주거불명으로 인하여 소환장의 송달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 양인은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의 소형 선박항해사 업무를 1년 정지한다.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