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동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동일호는 1963년 7월 진수된 총톤수 51톤 04,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목강 선어운반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8명이 승조하여 1984년 9월 6일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을 공선으로 출항, 포항항을 향하여 전속항진 중 같은 날 22시 30분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30도 10분 00초 해상에서 후라이 휠(FLY WHEEL)과 크랭크 샤후트(CRANK SHAFT)를 고정시킨 키(KEY)가 2내지 3밀리미터 정도로 마모되어 기관운전을 할 수 없어 표류타가 같은 달 7일 11시 00분경 부산지구해경대 270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 날 19시 00분경 울산항에 입항하여 사고부위를 수리한 바 약 이십만원의 경비가 소요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2월 2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동일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J무역(주) 총 톤 수51톤 0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4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발생년월일 시각1984년 9월 6일 22시 30분 사고발생장소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30도 10분 00초 손 해약 20만원 원 인장기사용으로 인한 자연마모</span> 기선 제2동일호는 1963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51톤 04에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노후(선령 22년)된 목, 강 선어운반선으로서 1984년 9월 6일 12시 00분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중 같은 날 21시 00분부터 기관당직 근무에 들어간 조기장 C(6급 기관사 면허소지)는 당직근무 중 같은 날 22시 20분경 선체가 약간 진동하면서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나는 것을 느끼고 즉시 침실에서 휴식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침실에서 휴식 중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난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기관장 A는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 운전상태에서 각부를 점검해 보았으나 외관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계속 나므로 그 사실을 선교 항해당직 사관에게 보고한 후 같은 날 22시 30분 부산항으로부터 동방 약 51마일 되는 곳인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30도 10분 00초에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였으나 바람없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주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이상음이 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후라이 휠(FLY WHEEL)을 서서히 돌려 보았더니 후라이 휠에서 이상음이 나는 동시에 돌아가는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후라이 휠을 분해하고 점검해본 결과 크랭크 샤후트 키(CRANK SHAFT KEY)가 접촉되는 후라이 휠의 카프링 키홈(COUPLING K-EY HOME) 양쪽 끝부위가 2내지 3밀리미터정도로 자연 마모되어 있었다.자력항해가 불가하므로 같은 날 23시 00분 K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하고 표류 중 다음 날인 같은 달 7일 11시 00분 K지구해경대 소속 경비함 270호가 구조차 현지에 도착하여 예인, 같은 날 19시 00분에 울산항에 입항하였으며 후라이 휠의 카프링을 신환하여 수리(수리비 약 20만원)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은 1963년 7월에 진수된 선령 22년의 노후선박 (강, 목선)이라는 점과 장애물에 접촉되는 등의 일이 전혀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기관을 사용함에 따라 크랭크 샤후트 키가 접촉되는 후라이 휠의 카프링 키 홈의 양쪽 끝부위가 조금씩 자연 마모되어 빈틈(CLEARANCE)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부위가 일상 점검시에는 확인할 수 없는 후라이 휠의 카프링을 분해해야만 점검이 가능한 곳이며 장기간에 걸쳐 자연 마모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건 해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장기 사용으로 인해 후라이 휠의 카프링 키 홈이 자연 마모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