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제2동아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동아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나용선) 총 톤 수1,994.77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5년 1월 23일 17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동경 138도 15분 48초 손 해제2번 바라스트탱크 2㎝×50㎝제3번 바라스트탱크 2㎝×50㎝제4번 바라스트탱크 2㎝×1㎝상기와 같이 각 탱크의 선저부 비루지킬 하부 파열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7조 위반운항과실</span> 기선 제2동아호는 파나마 국적선이며 부산시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에서 나용선하여 운항중인 총톤수 1,994.77톤의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제51항차 일본국 가시마항에서 철판 2,99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4.98m 선미 6m로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1975년 1월 21일 18시 50분 동항을 출항하여 10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울산항으로 향하였다.1월 22일 12시경 오미에사끼 등대를 통과하고 2시간 항행하였을 때 규슈지방에서 북동진하고 있는 중심기압 986mb인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풍이 풍력 8정도로서 항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동일 14시 20분경 회항하여 동일 14시 50분 오마에사끼 부근 해상인 북위 34도 38.4분, 동경 138도 13.6분에서 가박하였다.동월 23일 16시경에 동 저기압이 훗가이도 동방해상으로 이동하고 서풍이 풍력 5정도에 파고는 3m정도로 기상이 점차 회복됨에 동일 17시 가박지를 발묘하고 침로를 자침로 EAST로 항진한 후 침로를 자침로 180도로 변침(시간, 위치미상)하여 속력 7~8노트로 항진하였으며 선장인 수심인 A는 직접 지휘하고 1, 2, 3등 항해사가 견시하는 가운데 동일 17시 25분 오끼꼬젠 등대를 우현 정횡 0.8마일 정도의 거리로 통과하였다.오끼고젠 등대를 정횡통과 후 서서히 우전타를 하여 동일 17시 30분 침로를 자침로 200도로 향하였다.자침로 200도로 변침한 직후 우현선수 25도 거리 1마일로 추정되는 곳에서 홍등을 표시하고 본 선으로 접근하여 침로를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상태로 보이는 선박을 발견하였으며 동 선박과 충돌할 위험을 느껴 오끼고젠 등대 남방해역에 얕은 곳이 있음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동 선박을 피항하기 위하여 서서히 우전타를 하였던 바 1975년 1월 23일 17시 35분 선수 자침로 240도로 향하고 선수를 통과하는 선박이 지근거리에서 본 선 좌현측을 통과하는 상황하에서 북위 34도 35분, 동경 138도 15.8초에서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경미한 충격을 선저부에 느끼면서 수면 밑 4.8m의 암초에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풍력 3~4정도이고 파고는 2m정도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승양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양현묘를 투하하고 각 탱크를 조사하였던 바 바라스트 탱크에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선체가 너울로 인하여 동요되고 있으므로 자력이초의 가능성이 있고 침수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어 양현묘를 양묘 후 동일 18시 09분부터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였던 바 동일 18시 12분 자력이초에 성공하고 오마에사끼 부근 해상으로 이동 가박하였다.가박한 후 선미 각부를 조사하였던 바 제2번 제3번 및 제4번 바라스트 탱크에 약간의 침수를 발견하였으나 항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일 23시 35분 가박지를 출발 1월 26일 10시에 무사히 울산항에 입항하였다.1월 31일 18시 K 조선공사에 입거하여 조사하였던 바 제2번 바라스트 탱크 우현선저부가 2㎝×50㎝ 제2번 바라스트 탱크 우현선저부가 2㎝×50㎝ 제4번 바라스트 탱크 우현선저부가 2㎝×1㎝가 파열되었음을 확인하고 수리하였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고젠이와 등대를 정횡 통과하고 자침로 200도로 변침한 후 지근거리에서 본 침로를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선박을 피항할 때 기관정지 후 후진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본 선 침로 우현측에 수심이 얕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상대선을 피항하는 데에만 주의를 집중한 나머지 우현측의 얕은 곳이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망각하여 우전타 한 점이 본 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 하여 제1심에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 처분한 사건으로서 본 건 제2심 청구를 심의한 바 제1심의 사고발생원인과 하등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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