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동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동아호는 총톤수 1,994.77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5년 1월 23일 17시 00분 CMAEZAKI 외항에서 출항하여 항해중에 역항하여오는 선박을 피하려다 동일 17시 35분 북위 34도 35분 동경 138도 15.8분에서 승양하여 우현 바라스트 제2,3,4번창에 파열상을 입었으나 자력으로 부상하여 1월 26일 10시 00분 울산항에 입항한 사건임.1975년 2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동아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나용선) 총 톤 수1,994.7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월 23일 17시 3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4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동경 138도 15.8분 손 해제2번 바라스트 탱크 2㎝ × 50㎝제3번 바라스트 탱크 2㎝ × 50㎝제4번 바라스트 탱크 2㎝ × 1㎝상기와 같이 각 탱크의 선저부 비루지킬 하부 파열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 위반 운항 과실</span> 기선 제2동아호는 파나마국 국적선이며 부산시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에서 운항중인 총 톤수 1,994.77톤의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제51항차 일본국 가시마항에서 철판 2,999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4.98미터 선미 6.00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5년 1월 21일 18시 50분 동항을 출항하여 10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울산항으로 향하였다.1월 22일 12시 00분 경 오마에사끼 등대를 통과(정확한 위치 미상)하고 2시간 항행하였을시 규슈지방에서 북동진하고 있는 중심기압 986mb인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풍이 풍력 8정도로서 항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동일 14시 20분 경 침로를 회항(침로미상)하여 동일 16시 50분 오마에사끼 부근해상인 북부 34도 38.4분 동경 138도 13.6분에서 가박하였다.동월 23일 16시 00분경에 동 저기압이 혹가이도 동방 해상으로 이동하고 서풍이 풍력 5정도에 파고는 3미터 정도로서 점차 기상이 회복됨에 동일 17시 00분 가박지를 발묘하고 침로를 자침로 EAST로 항진한 후 침로를 자침로 180도로 변침(시간, 위치미상)하여 속력 7-8노트로서 항진하였으며 선장인 수심인 A가 직접 지휘하고 1,2,3등 항해사가 견시 한 가운데 동일 17시 25분 오끼고젠등대를 우현정횡 0.8마일 거리로 통과하였다.오끼고젠 등대를 정횡 통과 후 서서히 우전타를 하여 동일 17시 30분 침로를 자침로 200도로 향하였다.자침로 200도로 변침한 후 즉시 우현선수 25도 거리 1마일로 추측되는 곳에서 홍등을 표시하고 본선으로 접근하여 본선 침로를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절하는 상태로 보이는 선박을 발견하였으며 동 선박과 충돌할 위험을 느껴 오끼고젠 등대 남방해역에 얕은 곳이 있음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동 선박을 피항하기 위하여 서서히 우전타를 명하였든 바 1975년 1월 23일 17시 35분 선수가 자침로 240도로 향하고 선수를 통과하는 선박이 지근 거리에서 본선 좌현측을 통과하는 상황하에 북위 34도 35분 동경 138도 15.8분에서 10노트의 속력으로 경미한 충격을 선저부에 느끼면서 승양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풍력 3-4정도이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승양후 주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양현묘를 투하하고 각 탱크를 조사하였든 바 바라스트 탱크에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선체가 스웰로 인하여 동요됨에 자력 이초의 가능성이 있고 침수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어 양현묘를 양묘 후 동일 18시 09분경부터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였든 바 동일 18시 12분 자력 이초에 성공하고 오마에사끼 부근해상으로 이동 가박하였다.가박한 후 선미각부를 재조사하였든 바 제2번 제3번 제4번 바라스트 탱크에 약간의 침수를 발견하였으나 항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후 동일 23시 35분 가박지를 출발 1월 26일 10시 00분 무사히 울산항에 입항하였다.1월 31일 18시 00분 K조선공사에 입거하여 조사하였든 바 제2번 바라스트 탱크 우현선저부가 2㎝ × 50㎝ 제3번 바라스트 탱크 우현선저부가 2㎝ × 50㎝ 제4번 바라스트 탱크 우현선저부가 2㎝ × 1㎝가 파열되었음을 확인하고 수리하였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사본 기관일지 사본 당일 천기도 선원명부와 수심인의 조사관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A는 고젠이와 등대를 정횡 통과하고 자침로 200도로 변침한 후 지근거리에서 본선침로를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절하는 선박을 피항하기 위하여 기관정지 후진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선 침로 우측해역에 수심이 얕은 곳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전타로 피항하여 승양케 하였음은 동인이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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