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동아호 기선 미륭호 선 적 항파나마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전용선주식회사 총 톤 수1,994톤 772,707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 2,100마력디젤 1,800마력 수 심 인 A 해기사면허증 갑종선장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7일 17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8초, 동경 126도 35분 58초(인천항 A-2묘지) 손 해 기선 제2동아호 선수재 굴곡 및 파공 기선 미륭호 선미부 선원실 외판 굴곡 파열 원 인피항조치에 관한 부작위 운항과 조류방향에 대처한 응급조치 부직</span> 기선 미륭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근해구역을 취항하는 총톤수 2,707톤 49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77년 1월 5일 울산항에서 LRFO 4,25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5.15미터 선미 6.20미터로 동항을 출항 인천항으로 향하였다.동월 7일(시간미상) 팔미도 부근에 이르러 이미 타선이 정박중인 작약도 동북방 약 0.7마일 거리에 있는 인천항 A-1묘지를 지정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항내가 정박선 등으로 번잡할 것이라고 느끼면서 지정된 묘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동일 16시 15분에 입항준비를 지시하고 동일 16시 40분에 기관전진 전속에서 반속으로 감속하였고 5분 후에는 기관전진 미속으로, 동일 16시 54분에 기관 회전 속도 2노트의 극미속으로 감속하여 당시 창조류 3노트 이상의 최강류를 선미측으로 받으면서 진행중 동일 17시 00분경 A-4묘지에 이르렀을 때 좌현 약 30도 전방 약 1마일 거리에 작약도 북쪽에서 소형 예선 1척이 원목을 적재한 부선 3척을 예인하고(예선에서 최후미 부선까지의 거리는 150-200미터) 추정속력 2.5노트 정도로 동남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인하였다.수심인 A는 계속 수로 중앙(기선 제2동아호의 후미쪽)을 진행하면 예선과 진로 횡단 관계가 성립될 것이 예견되어 일시 투묘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전체의 묘지가 정박선들로 차 있을 뿐 아니라 한편 잡종선들이 왕래하고 특히 유속이 강하여 묘쇄 7절 정도를 놓을만한 공간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중앙항로를 피하여 동쪽의 A-2묘지 북위 37도 29분 38초, 동경 126도 35분 58초 지점에 선수를 서남방으로 향한 채 정박하고 있는 기선 제2동아호(파나마 국적인 총톤수 1,994톤 77의 원목선)의 선수 전면과 작약도 사이(가항 폭 약 300미터)를 통과하고 A-3묘지 부근에서 좌변침하고 계속 기관 극미속으로 막연히 항진하여 기선 제2동아호의 전면을 통과중 동일 17시 08분 전방예선의 최후미부선이 진로를 횡단하는 대세관계에 있어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자선의 진행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선수 우현 약 60도 거리 약 200미터에 위치한 기선 제2동아호의 선수 전면에서 기관을 정지하였던 바 갑자기 타효가 없어지고 당시 유속 3노트 이상의 북류와 창조시 작약도 육안에서 발생하는 와류현상에 의한 동류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의외로 기선 제2동아호의 선수쪽으로 급속히 압류되므로 위급한 상황임을 깨닫고 기선 제2동아호 및 예선에 대한 주의 환기 신호로 기적 단음 7-8회를 연속 취명하면서 동일 17시 09분경 급히 기관을 전진미속으로 시동하는 동시에 극우전하여 킥크(Kiok) 작용으로 충돌을 피하고저 시도하였으나 이미 박근상태로서 그 효과 없이 동일 17시 10분경 기선 미륭호의 우현 선미부와 기선 제2동아호의 정선수부가 약 90도 교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풍력 1정도의 북풍이 불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류는 창조 말기에 속하나 유속이 최강상태에 있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미륭호는 우현 선미부 선원실 외판이 굴곡 파열되었고 기선 제2동아호는 선수재 외판이 굴곡 내지 파공되었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인천항 수로 중앙부를 따라 A-1묘지를 향하여 극미속으로 진행중 A-1묘지 부근에 이르렀을 때 좌현 약 30도전방 약 1마일 거리에 원목을 적재한 부선 3척을 예인한 소형 예선이 저속으로 작약도 후면에서 동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자선의 진로가 방해될 것으로 판단하여 A-2묘지에 정박중인 기선 제2동아호와 작약도 사이를 통과하고자 A-3묘지 부근에서 좌변침하였으면 횡단선의 최후미 부선에 대한 상대방위 변화 여부를 계속 측정함은 물론 당시 3노트 이상의 강조류를 후미쪽에 받고있는 자선의 진행속도를 감안하여 미리 속도 조절을 하면서 횡단 관계에 있는 예선과 부선을 진로 전면에서 완전히 지나치게 한 다음 기선 제2동아호와 작약도 사이의 협소하고 와류현상으로 극히 조심을 요하는 항로를 장애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예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진행하여 기선 제2동아호 전면과 작약도 사이를 진입 통과중 아직도 횡단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최후미 부선을 피하기 위하여 유향과 묘박선 향수 방향의 상관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무모하게 기선 제2동아호의 선수전면 지근거리에서 기관을 정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갑종선장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