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동백호, 강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동 백호는 총톤수 20.74, 항행구역 평수 제9구인 목조 유람선으로서 1984년 11월 4일 04시 00분경 충무항에서 낚시꾼 30명을 탑승시키고, 통영군 한산도 앞 용초리를 향하여 항행중이었고, 기선 강진호는 총톤수 1.26인 목조 어선으로서 1984년 11월 4일 03시 10분경 거제군 동부면 가배리 해안에서 활어 2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충무항을 향하여 항행중, 같은날 04시 23분경 북위 34도 48분 02초, 동경 128도 30분 32초 해상에서 기선 제2동 백호의 선수와 기선 강진호의 좌현 선수부가 충돌, 강진호의 좌현 선수부가 파손되어 제2동 백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05시 10분경 거제군 동부면 가배리 해안에서 도착 계류된 사건으로서,이건 제1심에서 “이 충돌사건은 수심인 선장 A가 야간항해의 금지조건을 어기고 야간항행중 파수소홀에 따른 피항조치의 지연 등 운항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무등화 운항 및 미숙한 조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가 미성년자인 B에게 선박조선을 일임한 행위도 일인이 된다. 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라고 재결한데 대하 여 제1심 조사관은,(1) 강진호 소유자 C는 미성년자를 승선시켜 조선케 하였고,(2) 강진호 선장 B는 야간항행중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가능한하 수로의 중앙우쪽으로 접근하여 항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 좌현쪽으로 접근하여 항행함으로써 이건 충돌을 일으키게 된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C 및 B에 대하여 각각 권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1심 심판부는 “지정해난관계인 C와 동 B에 대하여 이건 충돌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권고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1985년 6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동백호기선 강진호 선 적 항충무시거제군 동부면 선박소유자D 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5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0톤 741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5마력디이젤기관 7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 조타자선 주 사고일시1984년 11월 4일 04시 23분경 사고장소서좌도 동북방 해상북위 34도 48분 02초, 동경 128도 30분 32초 손 해기선 강진호 선수부 대파 원 인항해구역, 야간 항해위반항로선정 및 견시소홀협수로 항법위반 및 미숙한 조타무등화 상태에서 손전등만 비치고 운항</span> 기선 제2동백호는 경남 충무시 문하동에 거주하는 D 소유의 총톤수 20톤 74,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제9구(충무항 장자도 등대로부터 9마일 이내로 한정)에 속하는 목조 유람선으로서 야간과 기상악화시키는 운항을 금하도록 항행상의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나, 선장경력 6개월이된 수심인 선장 A는 2명의 선원과 같이 1984년 11월 4일 04시경 부산에서 온 낚시손님 30명을 승선시키고, 거제도의 서남단 소병대도, 망산각, 장사도 등을 목적지로 충무항을 떠났다.수심인 선장 A는 한산도 서쪽의 안전하고 넓은 해역인 통영해만을 따라 용초도, 죽도의 장강수도를 거쳐 소병대도로 가는 항로를 선정하지 않고 한산도 북단과 화도 사이의 협수로를 진침로 095도로 통과한 후 정부가 지정한 굴 양식장이 많은 위생관리 해역으로 진입하여 같은날 04시 18분경 비산도를 우현으로 보고 진침로 115도로 변침한 후 전속으로 항진하였고 같은날 04시 21분경 우현의 비산도 동단 해안부터 약200미터 거리를 두고 서좌도의 제당단쪽을 향해 진침로 115도에서 진침로 141도로 변침하고 계속 약 13도로 등화표시가 없는 둘 양식장을 우현으로 살피면서 남하중, 소형선의 기관소리로 앞을 주시하였던 바 약 50미터 전방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우전타를 하고 기관정지와 후진을 하였으나 선수가 우현으로 돌아가기 전에 타력이 멈추지 않은 상태로 서좌도 동북방 약 500미터, 북위 34도 48분 02초, 동경 128도 30분 32초 위치에서 같은날 04시 23분경 기선 제2동백호의 선수가 기선 강진호의 좌현 선수부에 약 30도 각도로서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상대선(기선 강진호)에 건너가서 인명피해와 손상여부를 확인한 바 연소한 소년(만14세)과 선주 부인이 타고 있었고, 이때 손전등이 갑판상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기선 강진호의 좌현 선수가 파손되었으나 침몰할 우려는 없어 선주부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기집 앞까지 예인하기 위하여 로우프를 연결시킨 후 연소한 소년이 키를 잡고 예인 중 침수하는 해수를 배수하면서 같은날 50시경 거제도 동부면 가배리의 망하부락 선주집 앞까지 무사히 예인 완료하였다.선주 부인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자기 배의 손해배상문제에 대하여 충무항까지 가서 기선 제2동 백호 선주와 만나 해결하겠다는 주장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를 승선시켜 현장을 떠나 낚시손님들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배리의 망하부락으로부터 약 6마일 거리인 거제도의 남서단 소병대도, 망산각, 장사도 부근의 섬에 낚시손님 30명을 차례로 내려주고 충무항으로 돌아왔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고,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류는 충무항으로 행하여 약 1노트정도로 북상중이었다.한편, 기선 강진호는 경남 거제군 동부면 가배리의 망하부락에 거주하는 C 소유의 총톤수 1.26톤, 디이젤기관 7마력을 거치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0조 및 제23조와 어선 설비규정 제8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등화설비가 없어 야간항해가 금지된 목조어선으로서 어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운항중이었다.몸이 아파서 쉬고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대행으로 1일 5천원을 받고 15일간 충무항을 왕래한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자 B(만14세, 중졸)는 부근 어장에서 어획한 활어 약 20킬로그램을 싣고 선수부인 E와 같이 1984년 11월 4일 03시 10분경 거제군 동부면 가배리의 망하부락을 떠나 남쪽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속칭 붉은 바위앞에 있는 어장을 돌아보고 같은날 03시 21분경 어장을 떠나 가배리의 망하부락 속칭 염바골 앞을 같은날 03시 35분경 통과한 후 충무항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조타자 B는 기관 취급도 시동 및 정지 작동만 할 수 있을 뿐 위급할 때 수리도 할 수 없는 미숙련자였으나 선미에 있는 장대 키를 조종하면서 손전등(9V)만 소지하고 거제도쪽 구도와 한산도의 송도 동북단을 각각 약 200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 3.5노트로 통과한후 비산도 동단을 향하여 서좌도 제당단을 따라 북상중이었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자 B는 선수전방 약1마일 거리로 남하중인 어선같은 배의 백등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제2동백호)이 좌변침하여 거제도쪽 넓은 해역을 따라 남진하여 올 것을 기대하고 아직 양현등도 보이지 않고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본선 우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만 예측하면서 그대로 북상중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조타자 B는 양선이 점차 접근되자 굴 양식장이 있지만 서좌도 쪽으로 가면 상대선을 무사히 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약 50미터 거리에서 오른손으로 손전등을 깜박이면서 왼손으로 키를 잡고 좌전타를 하다가 다시 우전타를 하면서 전진중 기관정지도 하지 못한 상태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기손 제2동백호는 인명피해 및 선체손상은 없었으나 기선 강진호는 좌현선수 외판이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1) 기선 제2동백호 선장 수심인 A는 낚시손님 30명이나 승선시킨 후 야간항해를 함에 있어서 낚시손님들의 목적지인 거제도 남서단의 소병대도 부근까지의 항로중 두 항로가 거의 같은 거리(약13.5마일)이므로 유람선의 선장으로서 사전에 해도상에서 안전한 항로를 선정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넓은 해역인 통영해만을 따라 용초도, 죽도의 장강수도를 거쳐 소병대도로 가는 항로를 선정하지 않고 한산도 북단과 화도 사이의 협수로를 통과하여 대규모로 굴 양식장 및 뗏목이 섬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항로를 선정함으로서 충분한 피항동작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증서상에 기재된 항행구역과 야간항행 규제사항을 위반하였고, 또한 선장 면허를 받고 승선한지 6개월이 된 선장으로서 주변 해상을 엄중하게 주시하고 사고방지에 대한 제반조치로서 감속 등을 사전에 취하고 최선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13노트 계속 항진 중 견시를 소홀히 하여 손전등으로 깜박이는 빛을 보지 못하고 소형선의 기관소리를 듣고서야 앞해상을 주시하였을 때는 상대선(기선 강진호)과의 거리가 약 50미터 정도로 접근되어 있어 조기에 피항조치를 못하여 선수가 우현으로 돌아가기 전에 충돌함으로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를 위반하였다.

(2) 기선 강진호 조타자 지정해난관계인 연소한 미숙련자인 B(만14세)는 소정의 등화설비가 없고 야간항해를 할 수 없는데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지시에 따라 본선을 조타하여 어장에서 충무항으로 향하여 북상중 선미에서 장대 키를 잡고 구도를 통관한 후부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에 의한 안전한 협수로 항법에 의하여 거제도쪽 넓은 우현 항로를 따라 항진을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이행치 않고 굴 양식장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진로좌현쪽의 송도 및 비산도 해안을 벗어나 넓은 해역으로 항진하여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상호 무사히 항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대선이 넓은 해역을 따라 남하할 것을 안이하게 기대하면서 북상중 약 50미터 거리에서 오른손으로 손전등을 깜빡이면서 왼손으로는 상대 키를 잡아 좌전타 및 우전타로 피항동작중에 기관정지도 못한 상태로 충돌하였다.

(3)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기선 강진호가 어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였고 또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0조 및 제23조와 어선설비등에 관한 규칙 제87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소정의 등화설비가 없어 야간항해를 할 수 없는 선박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운항하였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자 B는 출생 후 충돌사고 당일까지 14년 1개월 4일 밖에 안되었고, 중학교를 졸업하여 소형선을 승선하였다고 하나 기관취급도 시동과 정지 두 가지 작동만 할 수 있는 자로서 상대선의 백등을 발견하고도 사전에 효과적인 피항조치도 하지 못하고 연소한 미숙련자를 1일 5천원씩 주고 고용시킨 행위도 그 일인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조타자 B와 동 선주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야간항행 조건을 위반하고, 야간항행중 견시소홀로 조기에 피항조치를 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지정해난관계인 조타자 B의 협수로 항법위반과 무등화 상태에서 손전등만 소지하고 미숙하게 조타등을 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등화설비 규정을 위반하고 연소한 미숙련자인 B에게 선박조타를 일임한 행위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