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동백호, 강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동백호는 경남 충무시 D 소유의 총톤수 20톤 74,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 9구인 목조 유람선으로서 1984년 11월 4일 04시 00분경 충무항에서 낚시꾼 30명을 탑승하여 통영군 한산도 앞 용초리를 향해 항행 중이었고, 기선 강진호는 경남 거제군 동부면 C 소유의 총톤수 1.26, 디젤기관 7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1984년 11월 4일 03시 10분경 거제군 동부면 가배리 해안에서 활어 2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충무항을 향해 항행 중 같은 날 04시 20분경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8도 30분 26초 해상에서 기선 제2동백호의 선수와 본선 좌현 선수가 충돌하여 본선 좌현 선수가 파손되어 제2동백호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05시 10분경 거제군 동부면 가배리 해안에 계류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4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동백호기선 강진호 선 적 항충무시거제군 동부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20톤 74 1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65마력디젤기관 7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병종)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 선 장선 주 사고일시1984년 11월 4일 04시 23분경 사고장소서좌도 동북방 해상 북위 34도 48분 02초, 동경 128도 30분 32초 손 해기선 강진호 선수부 대파 원 인무단 야간 항해 및 파수 소홀, 무등화 및 조선 미숙</span> 기선 제2동백호는 총톤수 20.74,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행 구역이 평수 9구이나, 충무항 장자도 등대로부터 9마일 이내의 수역에 한정되고 야간 항행과 기상 악화 시 운항이 금지된 항행상의 제한 조건이 부여된 목조 유람선으로서 1984년 11월 4일 04시경 충무항에서 낚시 손님 30명을 탑재하고 통영군 한산도 앞 용초도 용초동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직접 조리를 하면서 한산도와 화도의 중간 수로를 거쳐 같은 날 04시 22분경 비산도 동단을 약 20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한 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남하 중 서좌도 제당단 서북방 약 5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수 전방 약 20미터에 시커먼 물체를 보고 소형 어선임을 직감하고 급히 기관 정지와 기관 후진을 하였으나 같은 날 04시 23분경 북위 34도 48분 02초, 동경 128도 30분 32초에서 선수부가 기선 강진호 좌현 선수부에 강진호의 선수를 기점으로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 상태였다.한편 기선 강진호는 총톤수 1.26, 디젤기관 7마력을 거치한 소형 목조 어선으로서 거제도 부근 어장에서 어획한 활어 약 20킬로그램을 충무에서 판매하고자 1984년 11월 4일 03시 11분경 거제도 동부면 가배리를 떠났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당시 몸이 불편하여 배를 탈 수 없게 되자 어릴 때부터 어선에 종사하고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B(당 15세)에게 갔다 오도록 지시함과 자기처 안경희를 편승시킨 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등화 상태로 선미에서 장대키를 잡으면서 구도를 우현으로 송도의 동북단을 좌현으로 각각 200미터의 거리를 두고 통과 후 같은 날 04시 13분경 서좌도의 제당단을 좌현 약 200미터의 거리로 통과 후 계속 약 3.3노트의 속력으로 북상 중 선수 전방 약 1,000미터에 남하하여 오는 선박의 장등을 보았으나 거리가 충분한 데다가 상대선은 넓은 수역으로 가기 위하여 좌변침하여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항진 중 양선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각도로 좌전타를 하였으나 충돌 위험의 불안을 느끼고 양선이 약 50미터까지 접근되었을 때 다시 우전타 중 앞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후 기선 강진호는 선수 외판이 파손되어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자 기선 제2동백호에서 로우프를 연결한 후 같은 날 04시 30분경 사고지를 떠나 같은 날 05시 10분경 기선 강진호의 출발지인 가배리 해안에 도착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제2동백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나 기선 강진호는 선수부가 완전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기선 제2동백호 선장 수심인 A가 금지된 야간 항행을 어기고 항해 중 파수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늦게 확인함으로서 피항 조치가 지연됨과 기선 강진호 선장 B가 무등화 상태에서 운항 중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을 보고 적극적이고도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기선 강진호 선주 C는 선박 조선에 익숙치 못한 미성년자를 승선 조선케 한 것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기선 제2동백호는 목조 유람선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항행 구역도 충무항 장자도 등대에서 9마일 이내로 한정됨과 야간 항행 및 기상 악화시 제주의보 발효시에는 운항이 금지된 선박임에도 수심인 선장 A는 04시경 충무항에서 낚시 손님을 탑재하고 운항하였으며 야간 항행에 익숙치 못한 데다가 파수도 소홀히 함으로 기선 강진호를 충돌 직전에 보고 피항 조치를 취한 바 이는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에 위반한 것이다.한편 기선 강진호는 소형 어선이라 할지라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화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완전 무등화 상태에서 운항하였고 또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만 15세의 미성년자로서 조선에 미숙한 결과 기선 제2동백호를 처음 선수 전방에 보았을 때에는 충분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충돌 임박하여 좌전타 및 우전타를 하다가 충돌을 야기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강진호 선주 C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어릴 때부터 어선에 종사한 경험만을 믿고 충무항까지 갔다 오도록 한 행위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수심인 선장 A가 야간 항행의 금지 조건을 어기고 야간 항행 중 파수 소홀에 따른 피항 조치의 지연 등 운항 과실, 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무등화 운항 및 미숙한 조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가 미성년자인 B에게 선박조선을 일임한 행위도 일인이 된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