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동명호기선 메란티 선 적 항부산시먼로비아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4,502톤 064,5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0마력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일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마산 사고일시1978년 8월 27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04도 15분 30초, 동경 117도 51분 15초 손 해기선 제2동명호 우현선미외판 및 상갑판 부분적으로 굴곡 및 파손, 기선 메란티 선수재 약간파손 원 인풍우에 의한 주묘</span> 기선 제2동명호는 총톤수 4,502톤 06에 디젤기관 4,5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 1978년 8월 24일 13시 45분 말레이지아 타와우항 검역묘지에 투묘 후 입항 수속을 마친 후 동일 16시 00분 동항 원목 적재지인 북위 04도 15분 50초, 동경 117도 51분 13초 지점으로 이동 수심 8미터에 좌현묘를 묘쇄 4절을 신출 갑판상에 고정 투묘 완료하고 8월 25일 10시 30분부터 적하작업에 들어갔다.
본선은 원목 1,400본을 적재 계획이었으나 8월 26일 야간까지 633본을 적재한 후 흘수선수 4미터 선미 6미터 36으로 대기 중 8월 27일 01시 22분경 폭우를 동반한 풍력 8-9의 서풍이 불기 시작하자 정박 당직중이던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3타수 C를 시켜 수심인 선장 A에 보고한 바, 선장은 즉시 승교하여 사태의 위급함을 느끼고 동일 01시 28분 경 기관용의 및 전원 부서배치를 명한 후 레이다아를 작동 선위를 측정한 바 주묘현상이 뚜렸하였으나 아직 기관이 작동되지 않아 방지책을 강구할 사이도 없이 계속 동남동쪽으로 밀려 본선 우현 후방 약 500미터지점에 원목을 만재하고 투묘중이던 리베리아 국적 기선 메란티 4,500톤급도 주묘되면서 1978년 8월 27일 01시 30분 경 북위 04도 15분 30초, 동경 117도 51분 15초 지점 즉 당초 정박지로부터 약 600미터 후방에서 기선 제2동명호 우현 선미 현문부와 기선 메란티 좌현 선수부가 외각 약 135도로 충돌하였다.동일 01시 40분 경 기관이 작동되어 최초 정박지보다 약 300미터 북상한 지점에 다시 투묘를 하고 나서 동일 02시 40분 경 날씨는 회복되었으며 이 충돌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기선 제2동명호는 우현 선미 외판 및 상갑판이 부분적으로 굴곡 및 파손되었으며 기선 메란티는 선수재가 약간 파손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됨으로 선장 A의 해난보고서 관여조사관의 수심인들의 질문조서 심판정에서의 수심인들의 공술기재 사실 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살피건대 당시 동항에 정박중인 선박중 5~6척이 주묘되었다는 점, 풍력 8~9의 풍우가 돌발하여 주묘되기 시작하여 약 8분만에 약 600미터 주묘된 점과 수심인 B가 정박 당직 중 상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으면 좀더 빠른 시간에 주묘를 발견하였을 것이며 수심인 A는 기관준비가 10분 정도 요한다는 것만으로 기관을 사용 못한 것은 긴박할 때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기관을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서 이를 이행치 않았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은 폭풍에 의한 주묘로 발생한 것이고 수심인 B 동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