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동림호 선 적 항포항시 총 톤 수40.87톤 선박소유자J물산 주식회사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77마력 해기면장어선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3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1년 6월 26일 09시 09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00초, 동경 129도 33분 45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 운항 과실, 선위미확인</span> 기선 제2동림호는 총톤수 40.87톤의 제3종 어선으로서 1971년 6월 22일 16시 30분 포항에서 선어 8,000㎏를 적재하고 23일 14시 30분경 일본 시모노세기에 도착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동 25일 14시 30분 공선으로 동항을 출항하여 무쯔레를 통과한후 장기갑까지 직선정침으로 항해중이었다.당시에 날씨는 청명이고 바람은 SW방향 풍력 5미터였다.1971년 6월 25일 19시 30분부터 약간의 농무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항해에는 별지장이 없어 계속 항해중 동 26일 06시 00분경부터 안개가 많이 끼었다 벗어졌다 하다가 08시 30분경부터는 심하게 안개가 끼었다.이당시 안개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나 피항처도 없고 불안하여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선수에 견시인을 배치하고 속력은 미속(5노트)로 하고 항해를 계속 09시 04경 구룡포읍 장길리 앞 3,000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이르렀을 무렵 육지는 보이지 않으나 항해시간과 항정거리를 미루어 볼 때 추측으로 육지에 접근하였으리라 예측하고 30분 더가서 투모할까 하던 중 선수 견시인으로부터 검은 물체가 있어 급히 기관을 급정지하고 우전타 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1971년 6월 26일 09시 05분 암초에 승양하였다기관을 사용하여 이초(離礁)를 시도하였으나 선저에 파공이 생기여 침수가 심하게 되므로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다시 기관을 사용하며 선수를 암초위에 승양시킨후 무전으로 S.O.S를 발하고 닻을 해중에 투하하였다.이 당시 기상은 풍력 3-4정도였다.
26일 11시 00분경 포항 해경대 207호가 구조차 도착하였고 동 18시 00분 에 제6동림호, 제38동림호, 제53동림호, 대양호, 4척이 구조차 도착하였으나 당시는 밤이라 구조작업을 할 수 없어 돌아갔다가 27일 06시 00분경 다시 도착하여 19시 30분경부터 본선을 구룡포항으로 예인 구조한후 구룡포에서 일박,후 28일 15시 30분, 동항을 출항하여 우포를 향해 예인중 28일 23시 00분, 북동풍이 심하여 예인이 불가능함에 이르러 강구항 입구 남방 약 300미터 지점에 임의 승양케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본선이 무쯔레를 출항한 후 5시간 경과후 농무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피항할 곳이 없어 계속 5놋트로 항해 하였다.하나 무중 항해시는 속력을 3노트 정도로 더 줄이고 견시인을 배치하여 무중신호를 하면서 항해하거나 또는 기관을 정지하고 안개가 걷어져 일기가 회복할때까지 대기 조치를 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위 미확인한 선박으로 육지에 접근하기에만 급급한 항해를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