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동릉호, 동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동릉호는 총톤수 415.06톤의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해선은 1970년 6월 13일 06시 00분경 무연탄 629톤을 적재하고 묵호를 출항 부산으로 항행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동도호는 총톤수 16.32톤의 종업제한이 제1종인 목조어선으로서 해선은 1970년 6월 11일 10시 00분 연평도를 출항 속초항으로 향항중 동월 14일 충무항에 기항 연료 급유를 하고 즉시 동항을 출항 속초항으로 향항중 1970년 6월 14일 00시 48분, 북위 35도 18분 02초, 동경 129도 23분 지점에서 제2동릉호 선수재와 기선 동도호 좌현 중앙부 기관실에 상호 충돌된 사건으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0년 10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동릉호기선 동도호 선 적 항부산시속초시 선박소유자 D 총 톤 수415.06톤16.3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30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허장을1항사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불 상 불 상없 음 직 명선 장항 해 사 선 장 사고일시1970년 6월 14일 00시 48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8분 02초, 동경 129도 23분 00초(간절갑등대 서남방 약 3해리 지점) 손 해동도호 좌현 중앙부 대파 원 인 견시 소홀, 해상충돌 예방법 제21조 제22조 위반</span> 기선 제2동릉호는 항로정한(航路定限)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인바 주로 묵호-부산간의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무연탄 629톤을 적재하고 선수 3.40미-터 선미3.90미-터의 흘수로 1970년 6월 13일 06시 00분 묵호를 출항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동시 수심인 A가 항해 당직에 들어갔으나 계속 안개가 끼어 시계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온종일토록 선교에서 직접 조선지휘를 하였으며 동일 22시 00분경 갑판장 E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침실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다.동일 24시 00분경 간절갑 동북방 4마일 지점에서 갑판장 E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B는 M.Co 225도의 침로를 유지하고 항진하면서 다음날인 6월 14일 00시 23분경 간절갑 등대를 우현으로 통과 후 M.Co 220도로 변침 속항중 우현선수 5도 1마일전방에서 각각 백등을 표시하고 어로 작업중인 어선 2척을 발견하였으며 동 00시 29분경 이것들을 우현으로 항과 속항하였던 바 동 00시 40분경 우현선수 10도 약 1마일 전방에서 동도호의 녹등을 발견하였으나 우현대 우현으로 무난히 항과하겠기에 상대방의 동정을 살펴가면서 침로 속력을 유지하고 있던 중 동 00시 45분경 상대방은 급 우전타하여 본선 선수 좌현 전방으로 횡단하려는 태세로 나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기관을 정지하고 이어서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선수가 조금 우회두 225도로 향하였을 무렵 북위 38도 18분 02초, 동경 129도 23분 00초 지점해상에서 동릉호 선수는 동도호 좌현 중앙후부에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2미-터 해상은 평온하였고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다.한편 기선 동도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인바 서해 연평도 근해의 조기잡이 어장에 출어하였다가 법정 자격도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직을 담당하고 1970년 6월 11일 10시 00분경 연평도를 떠나 목적지인 속초(선적항)를 향하여 매시 6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서해 연안을 따라 남하(南下)하였고, 그후 진도수도(珍島水道) 완도(莞島) 나로도, 금오수도, 남해도 남단을 거쳐 동월 13일 10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여 연료(燃料)보급을 받고는 즉시 동항을 출항 동일 17시 00분경 부산을 통과하였다.동일 24시 00분경 갑판원 F로부터 조선(操船)을 인계한 지정해난관계인 C는 다음날인 6월 14일 00시 40분경 좌현 선수 전방(거리미상)에 울산항 입구 등대(홍등)을 발견하였고 본선 좌현 선수 가까운 거리에 멸치잡이 어선으로 보이는 몇척의 배들이 촉광(燭光)이 높은 작업등을 밝히고 있었으며 이때는 우현 선수 약3,000미-터 전방에서 동릉호가 백백녹등을 표시하고 내항 중에 있었으나 견시를 소홀히 함과 아울러 좌현 전방에 있는 진시 어선들의 밝은 불빛으로 현혹(眩惑) 혼동(混同)되여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동 00시 45분경 그 어선들을 좌현으로 항과하자 우현 선수 근거리에서 동릉호의 백백록(白白綠)등을 비로서 발견하였으며 항해경험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C는 그물을 끌고 어로중인 어선으로 착각하고 필경 육안쪽으로 어구를 연출(延出)하였을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이를 피항키 위하여 바다쪽으로 향하여 극우전타하고 있던 중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동릉호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나 동도호 좌현 중앙부 대파로 창내에 침수하므로 동릉호 좌현에다 동도호를 나란히 치고 현장을 떠나 배수 작업하면서 예항(曳航) 동일 10시 30분경 부산에 입항 그 후 수리 완료하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C가 해기면허장이 없이 법정자격도 없으면서 무모하게도 동도호 선장직을 담당하였고 울산앞 해상을 통과시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써 상대선을 조기 발견못하였으며 등화를 발견하고도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상대방 선수 전방을 횡단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는 묵호를 떠나 부산으로 향하여 남하중 동도호와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때 이를 피항키 위한 협력 동작을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C를 권고한다. B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