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동륭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동륭호는 총톤수 415톤 06, 디이젤기관 53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3년 7월 24일 18시 00분경 포항종합제철 신항부두에서 코일 582톤을 싣고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중 7월 25일 04시 07분경 북위 35도 12분, 동경 129도 14분 지점에서 좌초되어 점검한바,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부산 무선국에 구조 요청하여 동일 06시 10분경 해경 경비함에 전 선원 무사히 구조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8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동륭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15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3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 해 사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충무 부산 사고일시1983년 7월 25일 04시 07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0분 04초, 동경 129도 13분 14초 손 해제1번창 침수 원 인선위측정 소홀</span> 기선 제2동륭호는 C 소유의 총톤수 415톤 06, 디이젤기관 53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으로 제한된 강조 화물선으로 1983년 7월 24일 18시 00분 M종합제철에서 강판 코일(HOT COIL)582톤을 적재하고 선수 3.40미터, 선미 4.00미터의 흘수로 출항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포항 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여 동년 7월 25일 00시 00분에 J중공업(주)앞 해상을 통과하면서 수심인 항해사 B에게 나침로 190도, 7.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침실로 내려갔으며, 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B는 추측위치로 항해하면서 동일 00시 40분 울기등대를 우현 약 3해리로 항과하여 나침로 210도로 변침하였고, 동일 02시 10분 간절갑 등대를 우현 약 2.5해리로 통과하였다.수심인 B는 연안에는 안개가 끼여 육상물표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광계말등대 불빛이 멀리 보이기 때문에 막연히 자선의 위치가 육지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03시 27분경에 나침로 220도로 침로 조정을 하고 항진하다가 동일04시 07분 북위 35도 10분 04초, 동경 129도 13분 14초에 있는 암초에 승양(좌초)되었다.

승양시 선체충격에 잠이 깬 수심인 A는 즉시 승교한 후 전 선원을 비상 소집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고, 선체 손상을 조사한바 선수 제1번창이 침수되면서 물이 차기 시작하였으므로 항해사에게 선위를 구하게 하고 S. S. B 무선전화로 부산 무선국을 호출하여 동일 04시 15분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동일 05시 10분경 전 선원은 해경정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화물은 그후 화물보험회사(한전)에 의하여 타선박으로 이적되었으며, 선체는 구조되어 동년 8월 6일 부산 다대포에 있는 K 조선소에 상가하였다.기선 제2동륭호는 1960년 일본에서 진수한 선박으로 레이다는 없고 나침의를 비치하고 있으나 방위환이 없어 사실상 선위측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7미터로 불고 연안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 기선 제2동륭호는 레이다는 물론 연안항해시 선위 측정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방위(BEARING CIRCLE)도 비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위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야간 항해를 하던 수심인 B는, 선장 A의 지시대로 울기등대를 통과후 나침로 210도로 변침 항해하여 간절갑 등대를 추측거리 2.5해리로 통과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면, 선위가 정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 가급적 해안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침로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는 것이 안전항해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 이었으나 계속 나침로 210도로 속항 하다가 광계말 등대를 지날 때, 연안 육지 가까이에 엷은 안개가 낀 시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불빛이 멀리 보인다는 이유로 자선의 위치가 해안으로부터 5해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판단하여 침로를 육지에 접근되게 변침하고 항해한 동 수심인의 운항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안전운항 책임자인 선장으로서, 선박의 위치측정을 위한 방위환등 필요한 기구를 선주측에 요구하여 본선에 비치하고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내에 비치하지 못하고 운항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B의 선위측정 소홀등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항해기구 비치 소홀등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