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덕성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젤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기관사 제주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6년 1월 28일 02시 00분 사고장소거문도 동방 1마일 해상 손 해추진기의 부래이드 절손 원 인재료의 피로</span> 기선 제2덕성호는 목조선으로 총톤수 19톤 65에 디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선으로써 제주도 제주시 거주하는 B 소유의 선박이다.본선은 1976년 1월 27일 13시 00분경 선어 150상자를 적재하고 제주항을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여 항해 중 동년 1월 28일 02시 00분 경 거문도 동방 1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추진기의 부레이드(Blade)가 절손되어 기관손상을 일으킨 사고로서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건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수심인 정일봉은 1976년 1월 28일 02시 00분 경 거문도 남방 1마일 해상에서 추진기의 회전이 난조를 일으켜 기관의 진동과 선체의 진동이 격심하여 기관을 전속운전으로부터 반속 운전으로 낮추고 기관 각부를 점검한 결과 추진기의 부레이드 3개중 1개가 절손되어 추진기 축의 진동이 요란한 것을 확인하였다. 추진기의 부레이드가 절손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선의 추진기사고 원인을 분석한바 이물(異物)과의 충돌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그 이유로서는 본선은 사고 1년 전인 1975년 1월경 전남 여수항 부두에서 안강망 어선의 닻(anchor)줄에 걸려 추진기의 각부에 큰 충격을 준 사실이 있으며 또한 1975년 6월경 다시 말해서 사고 7개월 전에는 소리도 등대부근에서 작업 중 양식장 그물에 감기어 이것을 풀기 위하여 무리한 운전을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못하여 중국에는 잠수부가 들어가 그물을 절단하여 풀어낸 사실이 있으며 그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기에 장해물이 감기어 추진기 부레이드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되풀이 한 것이 사실이다.이와 같이 본선의 추진기 부레이드는 여러 차례에 걸친 충격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하자를 입게 된 것이 마침내 1976년 1월 28일 02시 00분 경 항해 중에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있어서 수심인 A는 추진기 부레이드 절손으로 인하여 기관 회전의 난조와 선체의 진동 따라서 추진기 축의 격심한 진동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기관을 정지하여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나 사고 시간이 02시 00분인 심야이기 때문에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기관을 반속 운전하게 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추진기 축의 격심한 요동으로 인하여 선미관의 수밀 장치 역할을 하는 LIGNUMVITAE가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선미장치가 파손되어 선미 관으로부터 침입하는 해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관은 정지되고 본선은 운항부자유선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건 기관손상의 추진기 부레이드 절손 사고는 기관장의 기관취급에 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고 과거의 선박운항상 부주의가 누적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추진기 부레이드 절손 후에 기관을 반속 운전함으로서 선미관 수밀 장치를 파손하여 기관실에 침수케 한 과실은 있으나 이것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로 발생한 것이지 이건 사고의 근본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