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대흥호기선 덕성호 선 적 항강화군 삼산면인천시 선박소유자FE 총톤수15톤 3119톤 31 기관종류, 마력소구기관 30마력소구기관 50마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0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BCDE 직 명선 장갑판장선박관리자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8년 6월 20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2초, 동경 126도 02분 20초 손 해기선 대흥호 선원1명 실종, 선체완전침몰 원 인선장 재선 의무 불이행, 선원들 술을 많이 마시고 취침 주묘된 것을 조기에 발견못해서 적절한 조치를 못함.</span> 기선 제2대흥호는 총톤수 15톤 31에 소수기관 30마력을 거치한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조하여 칠산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폭풍주의보를 듣고 조업을 중단하고 1978년 6월 20일 08시 00분경 재원도 부락앞 30미터 위치에 닻무게 약 35관에 닻줄 약 119미터 신출 투묘 정박하면서 어획물인 새우젖 5드럼을 동일 12시 00분경 지정운반선 기선 운흥호에 이적한후 선원들은 선장이 제공한 술을 많이 마셨었고 선장 A는 동일18시00분경 상륙하여 육지 민가에서 투숙하였고 선원들은 술에 취한채 취침중 동일20시30분경 선원 1명이 갑판상에 나와서 실수로 바다에 추락하였으나 인근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확실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기선 제2대흥호는 강한 조류에 의하여 주묘되기 시작하여 약 80미터 북쪽에 투묘 가박중인 기선 덕성호와 접촉되어 2척이 함께 엉켜져서 2척이 함께 주묘되어 후방에 투묘하고 있던 기선 삼산호에 접촉하여 기선 덕성호 선수 갑판상에 기선 제2대흥호 질체와 기선 삼산호 질체가 엉켜져서 안전하게 빠져나오고저 하였으나 기선 제2대흥호 선원들은 술을 과음한 나머지 제대로 조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안강망어선 3척이 엉킨 상태로 있던중 강한 조류가 기선 제2대흥호 우현에 부딪치게 되어 우현으로 경사하기 시작하자 기선 제2대흥호 좌현쪽 질체가 기선 덕성호 선수 갑판상에 걸쳐있고 우현쪽 질체는 바다에 내려져 있어 경사도를 가속화시켜 1978년 6월 20일 23시 30분경 북위 35도 05분 12초, 동경 126도 02분 20초 지점에서 우현으로 경사 전복 침몰되었다.한편 기선 덕성호는 총톤수 19톤 31에 소구기관 50마력을 거치한 목조안강망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D이하 선원 5명이 승조하여 비취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폭풍주의보를 듣고 조업을 중지하고 피항코저 6월 20일 09시 00분경 재원도 포구에 도착 어획물 새우젖 26드럼을 지정운반선 기선 운흥호에 이적하고 기선 제2대흥호가 투묘하고 있는 위치에서 약 80미터 북쪽에 닻무게 45관 닻줄 약 51미터를 신출 투묘 가박하다가 기선 제2대흥호가 주묘되어 안전하게 서로 떨어지고저 전 선원이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시와 같이 전복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 8미터로 불고 조류는 북류 약 6노트였다.이건 전복사고로 기선 제2대흥호는 침몰되었고 기관장 G는 실종되었다.이건 전복(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함으로 관계서류를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대,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제2대흥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도 불구하고 조류가 약 6노트로 강하게 흐르는 수로에다 불완전하게 투묘한체 선원들에게 술을 과음케하여 조선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상태를 만들어 둔체 갑판장이하 선원 3명에게 배를 지키게하고 자신은 상륙하여 육상 민가에서 투숙한 행위는 선장으로서 재선의 의무를 태만히 한것은 물론이거니와 선장으로서 상식 밖의 처신을 한 것이 이건 발생의 주인이 되었고,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도 선장의 상륙을 만류시키든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정박당직에 임하였다면 술을 과음치말고 수묘당직을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과음 취침함으로서 주묘된 것을 조기에 발견 못하고 있다가 자선이 주묘되어 기선 덕성호에 접촉된 후에야 잠에서 깨어나 당황한 나머지 올바른 조선을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제2대흥호 관리자 C는 해기사면허가 없는자를 선장으로 고용한 것은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지정해난관계인 D, E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