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7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2대흥호기선 덕성호선 적 항강화군 삼산면인천시선박소유자FE총 톤 수15톤 3119톤 31</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79"></img><span style="display:none;">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0마력소구발동기 50마력지정해난관계인ABCDE직 명선 장갑 판 장선박관리자선 장선 주사고일시1978년 6월 20일 23시 30분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2초, 동경 126도 02분 20초손 해기선 제2대흥호 선원 1명 실종 및 선체침몰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2대흥호는 총톤수 15톤 31에 소구발동기 3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선적항을 강화군 삼산면에 두고 강화군 삼산면에 거주하는 F의 소유선으로써 인천시 송현동 66번지에 거주하는 C가 관리 운영중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제2대흥호선장 A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여 칠산도 근해에서 조업중 폭풍주의보를 접하고 조업을 중단 피항하고자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포구에 1978년 6월 20일 08시 00분에 입항 재원도 부락 앞 300미터 위치에서 투묘 정박하면서 어획한 새우젓 5드럼을 동일 12시 00분경 지정운반선인 기선 운흥호에 이적한 후 선원들은 선주와 선장이 제공한 술을 마셨었고 동일 1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하선하여 육지에 투숙하고 선원들은 술에 취한 후 취침중에 있었다.한편 기선 덕성호는 총톤수 19톤 31에 소구발동기 5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선적항을 인천시에 두고 인천시 동구 화수 2동 72번지에 거주하는 E의 소유선박으로써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덕성호 선장 D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여 비취도 근해에서 조업중 폭풍주의보를 접하고 조업을 중단 피항하고자 1978년 6월 20일 09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포구에 입항 부락 앞 300미터 위치인 제2대흥호 정박지점에서 남방에 투묘 정박중 어획하여 적재한 새우젓 26드럼을 지정운반선인 기선 운흥호에 이적하고 현지의 묘지가 너무 협소하여 보다 안전한 장소인 기선 제2대흥호 북쪽 약 80미터 지점에 동일 21시경 이동하여 투묘 정박하고 있었다.기선 제2대흥호가 피항 대기중 동일 20시 30분경 음주하고 취침중인 선원 1명이 갑판상에 나오자 바다에 추락하였으나 인근어선 선원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강한 조류를 받은 기선 제2대흥호는 남쪽에서 북으로 흐르는 조류에 따라 80미터 북쪽에서 투묘 정박하고 있는 기선 덕성호에 주묘되어 기선 덕성호 선수에 제2대흥호가 접촉되면서 2척이 함께 엉켜진 상태로 다시 주묘되기 시작 후방에 정박 투묘하고 있던 기선 삼산호에 까지 주묘되어 기선 덕성호 선수에 제2대흥호 질체와 삼산호 질체가 동시에 엉켜져 서로 안전하게 빠져 나오려고 노력하였으나 제2대흥호 선원들이 폭주한 나머지 협력동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엉켜진 3척이 모두 안강망어선으로 제2대흥호 좌현중앙부가 덕성호 선수에 접촉된 상태로 강한 유속이 제2대흥호 우현 선체에 부딪치게 되어 우현으로 기울어져 경사도가 심해지는 차에 제2대흥호 좌현질체가 덕성호 선수부가 갑판상에 걸쳐 있었고 한편 우현질체는 바다에 수직으로 내려있어 경사도가 가일층 심해지는 상태에서 1978년 6월 20일 23시 30분경 북위 35도 05분 12초 동경 126도 02분 20초 위치에서 기선 제2대흥호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전복 침몰되어 기관장 G는 실종되었고 기선 덕성호와 삼산호는 무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8미터이며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고 유속은 북류 약 5~6노트 정도였다.이건 전복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제2대흥호 선장 A는 기선 덕성호가 주묘되면서 본선에 접촉되어 서로 엉켜진 상태에서 다시 주묘되어 기선 삼산호에 접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임자도와 재원도간의 협수로에서 정박 투묘하고 있던 선장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의 강한 조류가 남쪽에서 북으로 약 5~6노트로 흐르고 있는 상태여서 주변의 어선들도 선수방향을 남쪽으로 정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기선 제2대흥호측에서 해도상에 기재된 투묘 위치와 기선 덕성호의 위치를 확인하였던 바 기선 제2대흥호가 남쪽에 투묘하였고 약 80미터 간격으로 북쪽에 기선 덕성호가 투묘하고 있는 것을 상호 인정하였으며 기선 제2대흥호 투묘된 묘박지가 해도상에 모래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주묘되지 않도록 당직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강한 조류상태에서 당직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기선 제2대흥호가 먼저 주묘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선 덕성호가 전 묘지에서 이동하여 안전한 묘지(제2대흥호보다 북쪽)에 투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운반선의 선장인 이근원이 심판정에서 증언한바에 의하면 이적작업을 완료한 후 동일 22시 30분경 기선 운흥호가 안전한 묘지를 향하여 이동중 기선 덕성호가 투묘 정박하고 있는 선명을 보고 확인하였고 상호간 대화로서도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기선 제2대흥호측의 증인 기선 봉선호 기관장 H의 증언에 의하면 동월 20일 30분경 기선 제2대흥호 선원이 바다에 추락된 사실과 동일 22시 00분경 양선이 서로 엉켜져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하였지만 기선 제2대흥호가 전복 침몰된 시간은 그로부터 1시간 30분후인 동일 23시 30분으로 기선 봉선호 기관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피항 묘지에서 선박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 선장의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선원들에게 음주를 제공하였으며 자신은 육상에 상륙하여 투숙하였고 당초에 폭풍예보를 접하여 투묘시는 묘지선정에 심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해도상에 표시된 모래구역을 판단 못하고 또한 조류가 강한 협수로임을 망각하고 투묘하여 주묘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 역시 선장이 재선치 않을 때는 자선의 안전관리에 관심을 두고 선장대행 임무를 철저히 지켜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묘박 당직의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 것이다.또한 기선 제2대흥호 관리자인 C는 묘박당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는 해기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승선케하여 선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게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각각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 동 E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