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대풍호, 영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대풍호는 총톤수 115톤 13, 종업제한 제2종의 신조 어선으로서 1979년 4월 10일 10시 00분 부산 남항 방파제 앞 해상으로 나가서 주기 시운전을 마치고 부산 남항 J수산 안벽에 접안코자 접근 중 자동조타장치 고장으로 12시 00분 경 전방에 계류중이던 각각 5톤급 영광호와 제6지남호 선미에 충돌하여 두 척에 각각 손상을 입힌 사건임1980년 2월 2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대풍호기선 영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115톤 13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2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79년 4월 10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43초 손 해 영광호, 선미돌출부 파손 6지남호, 우현불워크 파손 원 인원격조정 장치 고장 및 조선 미숙</span> 기선 제2대풍호는 총톤수 115톤 13, 디이젤기관 1,100마력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서 1978년 6월 충무시 K조선소에서 신조하여 운항 중 1979년 4월 10일 10시 00분경 원격 주기 제어장치의 수리기사 2명을 승선시키고 수심인 선장 A는 부산 남항 외항에서 시운전을 완료하고 동월 10일 11시 50분 경 남항 J수산 해안에 접안코저 방파제를 통과후 기관미숙으로 검문소의 경비정을 거쳐 동일 11시 57분 경 안벽 약 200미터 전방에서 기관정지하여 진입 중 갑자기 주기원격 제어장치의 스위치 리레이 고장으로 본선이 정지되지 않아 위험함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앰프를 통하여 기관실에 고장사실을 전달하였든 바, 기관실에서는 즉시 수동으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다시 후진을 명하는 순간 전진타력에 의하여 선수 전방에 계류중인 기선 영광호(5톤급) 우현 선미측을 본선의 좌현선수가 충돌하였고, 다시 기선 영광호와 같이 계류중인 기선 제6지남호(5톤급)선미부에 접촉되었으며, 이러한 충격으로 기선 영광호 선미돌출부와 기선 제6지남호 우현 불워크가 파손되었으며, 본선인 제2대풍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2명의 기사와 함께 외항에서 원격주기 제어장치 조정을 하였을 때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작동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숙하게 함으로서 진입할 당시 스위치 리레이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안하였든 것과 진입과정에서 위급하였을 때 양현묘 투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두척의 소형어선을 연달아 충돌을 야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선교의 원격조정장치의 고장과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