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구호기선 제2대천호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 선박소유자E F 총 톤 수19.97톤19.8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미상) 소구발동기 43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1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DC 해기면장소항사병항사 선원수첩미 상 미 상속초25호미 상 직 명선 장 부선선주선 장갑판원 사고일시1976년 12월 6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방파제 녹등표 부근 손 해대천호 선체침몰 적화물 유실 원 인견시불량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7조 제2항 개항질서법 제16조 위반</span> 기선 제2대천호(이하 대천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평수구역 제9구의 소형화물선인바 주로 남해안 일대의 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부산 남항 충무동 연안 선박 잔교에서 전남 여천군 돌산도행 분뇨 산화제 1,750포대(대당 약 25키로그램) 경남 통영군 사랑도행 유리부기 (양식 어장용) 500개를 각각 적재 (흘수 미상)하고 1976년 12월 6일 17시 40분 경 상기 잔교를 출발하였다.출항에 앞서 본선은 선수를 육안쪽으로 향하여 괘선하고 있었으므로 먼저 기관후진을 명하여 잔교를 떨어져 나온 다음 기관을 정지하고 다시 기관을 전진 반속으로 명함과 함께 극우전타 하였으며 방파제 녹등표 부근해상에 있는 영도 경찰서 소속 입출항 통제 경비정의 임검을 받기 위하여 전시 녹등표를 선수목표로 수심인 B 직접 조선지휘하에 지정해난관계인 C를 선수부 견시에 배치하였으나 부근해상에는 여러 정박선의 불빛 및 육상의 불빛 등이 반사현혹되여 전방 견시에 장해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항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17시 56분경 선수전방 지근거리에서 본선을 향하여 탐조등(探照燈)을 비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갑작스런 불빛에 현혹된 수심인 B는 조금 우전타 하였던바 얼마 후 상대선의 좌현측에 끌고 있는 부선같은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낀 나머지 극우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18시 00분경 선수가 약 20도 가량 우회두 되었을 무렵 녹등표 북방 약 100미터 해상에서 대천호 좌현 중앙부와 선미부의 중간부분에 상대선이 예인한 철부선 선수는 약 50도 각도로 충돌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3미터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은구호(이하 은구호라 한다)는 목조 예인선인바 주로 부산항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자갈, 모래)운반용 부선을 예인하는데 사용하고 있던 중 수심인 A등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자갈을 실은 철부선 경남호(109.61톤)를 선미에서 끌고 1976년 12월 6일 16시 10분경 예인선 표시의 소정 등화를 점등하고 부산항 감천만 해안을 출발 부산항 제4부두 항만건설공사 현장을 향하여 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으나 선미에 끌고 있는 부선에는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에 규정한 소정 등화표시를 하지 않은 채 부선 선미부에 있는 갑판실 위에 희미한 석유 호롱불 한 개를 표시하고 예인하다가 같은 17시 00분경(정확한 시간미상) 남항 방파제 입구 부근에 이르러서 협소한 항내 항행에 편리하겠끔 선미에서 끌고 있던 부선을 좌현측에 접촉시키고 부선이 본선 선수 전방 약 10미터 가량 돌출된 상태에서 부선 선미부에 지정해난관계인 D(부선 선두)로 하여금 주위를 살피도록 하고 예인을 하여 같은 날 17시 40분경 (정확한 시간미상) 남항 방파제를 통과하고 선수목표를 충무동 어시장 쪽으로 하였으나 중량물을 실은 부선을 좌현측에 예인하였고 부선에는 조타 장치가 없었으므로 운전이 자유롭지 않아 보침상태가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항행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이때부터는 대천호가 선수전방에서 양현등을 표시하고 출항하고 있었으나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얼마 후 이를 발견한 수심인 A는 상대방에게 자선의 운전이 여의치 않으니 피항해달라는 뜻에서 탐조등을 비추웠는 바 이때는 서로가 너무 접근하였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기관을 급정지하였으나 아무런 주효 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대천호는 심한 충격으로 선체가 우현으로 크게 경사되면서 선미 취사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석유곤로가 넘어져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양선 선원들이 총동원되여 진화에 노력하는 한편 항내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박들에 인화될 것이 염려되여 전속력으로 항외로 탈출을 시도하면서 진화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불길이 점점 확대되여 영도소방서에 긴급 연락한 나머지 급거 소방정이 출동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 같은 날 19시 20분경 방파제 홍등표 밖 약 250미터 해상에서 선체는 침몰 사용불능케 되었으며 적화믈 전량이 유실되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부산남항에 입항함에 있어서 개항질서법 제16조를 위반하고 출항선에 대한 피항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며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피예인선에 소정 등화표시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견시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상대선을 발견치 못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는 남항을 출항함에 있어 견시를 소홀히 하여 상대방을 조기에 발견치 못하므로서 미리 피항조치를 하지 못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의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D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