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25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25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대창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7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4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7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2월 6일 12시 22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6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여천군 화정면 상화도 서북 0.5마일 암초(북위 34도 36분 25초, 동경 127도 35분 52초) 손 해선저파공 원 인침로선정 및 선위측정 소홀</span> 제2대창호는 삼일항과 강진군 해창만간 유류를 수송하는 강조 유조선이나 위의 항로를 운항하는데 필요한 금오열도에서 거문도간의 해도번호 213이나 사고해역의 해도번호 240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부산항에서 거문도항간의 해도번호 229를 비치하여 침로선정 등 항행 계획없이 1987년 2월 5일 21시 00분 삼일항 K정유 부두에서 경유 200킬로리터를 적재, 선수 및 선미흘수가 각각 2미터 40인 상태로 출항하였다.본선의 항로는 해태양식장 등으로 전해역이 양식어장이다.수심인 A는 삼일항을 출항하여 강진군 해창만을 향해 항행 중 목적항의 조석을 감안하여 입항시간을 조절하고 선식품을 수령할겸 같은 날 22시 00분경 여수국동항부두에 계류하여 일박하고 다음날인 2월 6일 11시 15분 여수국동항을 출항하여 여초등대와 소죽도 사이를 통과 이날 12시 10분경 백야도 북안 수로를 항과하면서 나침로 230도로 변침, 상화도 북서안을 향하여 전속 약 10노트로 항주하고 있던 중 이날 12시 22분경 상화도 북서방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6분 25초, 동경 127도 35분 52초의 위치에 가벼운 충격과 선체의 진동을 느꼈다.수심인 A는 이때 추진기에 해상 표류물이 부딪친 것으로 생각했으나 곧이어 기관실에서 침수된다는 보고를 받고 침수상태를 확인하니 기관실 선저로부터 자체방수조치가 불가할 정도로 침수되고 있어서 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상주파수로 사고내용과 구조요청을 하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상화도를 향해 전속 항진하였다.상화도 북안에 접근되기전 침수로 인해 기관이 정지되었으나 타력을 이용하여 그대로 육안으로 전진시켜 상화도 북안의 저질이 자갈과 모래로 되어 있는 해안인 북위34도36분10초, 동경127도35분22초의 위치에 임의 좌주시켰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없고 시정이 양호한 날씨였으나 사고시는 창조 약 2시간 전으로 약 1노트의 북서방 조류가 있었다.경사가 심한 상화도 북안에 좌주 후 기관실의 침수가 더함에 따라 선미부가 침하되어 밀폐가 불완전한 출입구와 파공개소를 통하여 제5번 화창의 화물유가 흘러나와 전 선원을 동원해서 누유를 1번 화창으로 넣었으나 상당량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유화제를 사용하면서 방제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던 중 상화도 주민 30여명이 전마선을 타고 합류, 방제에 임하였고 좌주사고 1시간 후 해경경비정 1척과 방제선 1척이 도착되어 방제에 임하였으나 인근 해태양식장이 오염되었다.이날 16시 10분경 150톤급 유조선 서울호가 현장에 도착, 사고선에 접현하여 화물유를 약 3시간에 걸쳐 이적하였고 제2대창호는 다음날인 2월 7일 01시 10분경 98톤급 유조선 대창호의 조력으로 이주했고 동선에 예인되어 이날 03시 35분경 여수국동항에 입항하였다.같은 날 여천군 돌산읍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 상가 후 사고개소를 정밀 조사한 결과 제2번창 우현측 선저 외판이 길이 25센티미터, 제4번창 같은 부위가 길이 약 10센티미터 균열되었고, 5번창과 기관실 격벽사이 선저에 길이 약 60센티미터×너비 약 5센티미터 파공되어 동 조선소에 수리, 정상 운항중이다.이 사고로 인하여 화물유인 경유 약 1킬로리터 정도 유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2대창호는 삼일항과 강진군 해창단간 유류 수송을 하는 위험물 운반선으로 일단 사고가 발생시는 해상오염으로 양식장과 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데도 수심인 선장 A는 항행구역에 대한 소축도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사고 지점인 암초가 잘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대축도를 사용함으로 선박설비규칙 제86조를 위반했고 해도상에 침로 및 변침점 표시등 항행 계획이 전연 없었고 암초에 근접 항행하면서 선위측정을 아니 하는 등 안전항해를 위한 기본적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이 해난이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암초가 산재하는 해역을 항행시 소정의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침로 선정과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