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대창호기선 삼화호 선 적 항여수시통영군 도산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69톤 7319톤 5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4마력디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8년 5월 6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30초, 동경 127도 32분 45초 손 해선수부 굴곡선체전복, 기관장 실종 원 인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4조 및 제23조 제5조 위반</span> 기선 제2대창호는 총톤수 69톤 73에 디젤기관 154마력을 거치한 강조유조선이며 선적항을 여수시에 두고 여수시 교동에 거주하는 C의 소유선박으로 연해 구역 내 유류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8년 5월 5일 18시 35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전남 강진군 해창만에서 항해등을 점등하고 공선으로 동항을 출발 여수를 향하여 항진 중 전남 고흥군 나로도 등대부근을 통과 후 선수를 나침로 45도로 변침 동년 5월 6일 01시 30분경 항해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은 상대선인 기선 삼화호를 거리 약 30미터 전방에서 시인하고 기선 제2대창호는 급좌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를 하는 순간 기선 삼화호 선수가 기선 제2대창호 우현 선수에 1978년 5월 6일 01시 30분 북위 34도 31분 30초 동경 127도 32분 45초 위치에서 충돌되어 양선이 각각 선수부에 손상되었으며 손상된 기선 삼화호가 기선 제2대창호의 선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급히 접근하던 중 2차로 접촉되어 기선 삼화호가 파손되는 순간 기선 삼화호 선수에 침수되는 차에 기선 삼화호 기관장 임영세가 해중에 투신 실종되었고 다른 선원 2명은 기선 제2대창호에서 구조되었으나 기선 삼화호는 전복되어 그후 기선 제2대창호가 기선 삼화호를 고흥군 나로도 J조선소까지 예인하였다.기선 삼화호는 총톤수 19톤 53에 디젤기관 60마일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어선이며 선적항을 통영군 도산면에 두고 경남 통영군 도산면에 거주하는 D 소유 선박으로 1978년 5월 5일 오후 경남 충무항에서 양식용굴 30톤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 나로도를 향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선조타로 항해 중 동월 6일 01시 00분 지나서 상대선인 기선 제2대창호의 양현등을 시인하고 본선과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항해하는 선박으로 판단하였는데 기선 삼화호에 계속 접근하여 오므로 작업용 백등을 좌우 상하로 돌리면서 주위환기 신호를 하였으나 긴급 피항 조치를 취할 사이도 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로 남동풍이 약 10미터로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기선 삼화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78년 5월 6일 01시 00분이 지나서 남하중인 기선 제2대창호 항해등을 약 2마일 거리에서 시인하였다면 당연히 본선에 접근되는 선박이므로 우현으로 전타하여 상호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하고 아주 접근되는 상황에서 백등을 비쳐주었다고 하나 화물을 적재하고 항해중인 기선 삼화호는 기선 삼화호는 기선 제2대창호 보다 소형이며 시설미비상태로 게양된 양색등이 당시의 기상상태인 파고 3미터 해상에서 로링피칭으로 상대선인 기선 제2대창호의 당직자가 식별하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기선 삼화호로서는 미리 여유 있는 거리에서 변침 하여 안전항해에 임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4조 및 제23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기선 제2대창호 선장 수심인 A는 당시의 기상상태로 보아 상대선인 기선 삼화호가 무등화 상태라고 하더라도 선수 전방의 견지를 철저히 하였다면 본건 충돌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충돌 직전에도 기선 삼화호가 백등을 비쳤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의 견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