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 대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3.94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6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6월 23일 0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58초, 동경 129도 03분 33초 손 해없 음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2대영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유조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423.94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1973년 6월 19일 20시 30분 일본국 욧까이찌항에서 조유 550K/L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2.7m 선미 3.4m로서 동항을 출항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8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출항후 시계 불량으로 동항의 외항에서 가박하고 동월 20일 04시 30분 가박지를 출항 동월 23일 04시 20분 부산외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였다.23일 07시 30분 검역을 마치고 입항대기중 동일 09시 00분 무전으로 영도에 있는 K석유공사 저유장 앞 해상에 투묘하라는 지시가 있어 검역묘지를 발묘하고 4노트의 속력으로 투묘예정지로 향하였던바 항내에 있는 동무다리 암립묘를 지나 (시간미상)서 자침로 SSW(추측)로 향하여 항진시 침로상 약 50m의 지근거리에 전마선 5-6척이 접근하여 오고 선명미상의 소형보트가 침로를 횡절하매 기관정지 후진과 동시에 좌전타로 피항조치를 취하였던 바 1973년 6월 23일 09시 30분 북위 35도 05분 58초 동경 129도 03분 33초에서 본선 우현 중앙부 선저가 가볍게 해저에 접촉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S.W풍위 초속 2m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간조 1시간 전이었다.승양후 조사한바 하등의 손상개소를 발견 못하였으며 동일 10시 00분경에 부근에 있든 130 Ton급의 청구호에게 조유를 100 D/M가량 이적하였던 바 동일 10시 20자력이초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항내에서 소형선박들이 무질서하게 대형선의 항진 선상을 우왕좌왕 하므로서 진로를 방해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선명미상의 소형보트와 전마선들이 돌발적으로 접근하여 침로를 횡절하므로서 소형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 피항 조치로서 충돌의 위험을 모면하였으나 우전타로서 안전하게 피항을 하지 않고 얕은 곳인 좌현측으로 피항하므로서 승양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