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성호기선 제2대성호 선 적 항부산시 목포시 선박소유자 DE 총 톤 수211.52톤41.6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40마력소구발동기 38마력 수 심 인ACB 해기면장을2항사 내연을2기 병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충무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14일 18시 26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08초, 동경 128도 31분 23초 (성포항 입구) 손 해선체침몰후 인양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 제23조 및 제27조 위반</span> 기선 금성호는 (이하 금성호라 한다)부산-삼천포간 정기 여객선인 바 승객 208명과 잡화 3톤을 싣고 선수 1.15미터 선미 2.5미터의 흘수로 1971년 11월 14일 16시 00분 목적지인 삼천포항을 향하여 부산항 여객부두를 출항후 남항방파제를 통과하고는 매시 14.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동두말등대 병산열도 강지말을 통과 같은 날 18시 22분 거제군 성포에 기항 여객잔교에 계류하고 거제도 방면 승객 61명을 하선시키고 충무행 승객7명을 다시 승선시킨후 같은 날 17시 24분 기관 후진을 명하고 동지를 떠나 얼마후 기관을 반속 전진함과 아울러 우회두하여 노루섬을 선수 목표로 하고 항진중 동 18시 25분경 좌현선수 20도 약 200미터 전방에서 대성호의 녹홍 양현등을 발견하고 성포쪽으로 항행하는 소형선박으로 판단하였으며 항법상으로 보아 상대방은 조금 우전타하면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항과할 것으로 알고 장음 1발의 주의환기 신호와 함께 상대방의 동정을 세심히 살피면서 속항 하였던 바 상대방은 갑자기 좌전타하여 녹등을 보이면서 본선우현 선수쪽으로 전방을 횡단하여 오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그대로 가다가는 본선 좌현 중앙부에 충돌할 것으로 생각하고 선내에 있는 승객 144명의 안전을 위하여 극좌전타와 함께 기관을 급정지 전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선수가 좌회두 하면서 동 18시26분경 성포앞 해상 북위 34도 55분 08초, 동경 128도 31분 23초 지점에서 금성호의 우현선수는 대성호 우현 중앙부에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8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2대성호는 (이하 대성호라 한다)항로정한 평수구역의 소형목포 화물선인 바 선령 40년의 노후선으로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선체 기관 다같이 과히 좋지못한 상태에서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남해안 도서지방의 어업용 자재운반에 종사하고 있던중 굴 양식어장에 쓰이는 유리구(浮器) 3,000개를 적재하고 부산을 출항 11월 13일 9시 경남 고성군 거루면 당기리에 기항하여 유리구 1,000개를 양륙한 다음 같은 날 17시 00분 동지를 떠나 그후 통영군 한산도 부근에 있는 2개의 어장에다 각각 1,000개씩 전량을 양륙하고 1971년 11월 14일 17시 00분 거제군 학도를 공선으로 출항 음료수 관계로 잠깐 충무항에 기항하였다가(시간미상) 곧 출항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매시 4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도중 견내랑수도 명등도 등대 청곡리 끝을 통과 후 선수 목표를 성포끝과 노루섬의 중간지점을 향수코 속항하였다.같은 날 18시 25분경 성포끝을 통과하자 우현선수 30미터 전방에서 성포를 출항하는 금성호의 백홍등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당황한 수심인 B는 기관을 급정지 후진 또는 재빨리 우진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조금 좌전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시 26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결과 대성호 우현 중앙부 외판 및 조타실 등이 파손되어 현장에서 침몰하였으나 그후 인양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가 성포앞 해상을 통과시 성포에서 출항하고 있는 금성호를 우현선수 전방에서 발견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해상충돌 예방법 제19조 및 동법 제23조를 위반하고 피항조치를 게을리 한 동이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충돌의 위험에 절박하였을 경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서라는 이유만으로 극좌전타하는 등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