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대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8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6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6급항해사 (병종항해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월 17일 08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5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73-9해구 손 해선원 실종 1명 원 인실족으로 인한 추락 실종</span> 기선 제2대성호는 총톤수 48톤 48, 디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85년 1월 16일 18시 30분경 울릉 독도 제5선단에 편성되어 어로작업(오징어잡이)차 73-9해구를 향하여 침로10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울릉읍 저동항을 출항하였다.출항후 약 2시간 30분 정도 항해하였을 때 기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더 이상 항해 할 것을 포기하고 해묘를 투하, 표박한 상태로 황천 대피중, 선내 오징어잡이 선원들은 조업이 불가하므로 각자 침실로 들어갔다.다음날 아침 08시 30분경 선내 인원을 점검한 결과 울릉군 거주하는 선원 (고)B(당시29세)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같은 선단 소속선 대림호(총톤수 36톤 45)와 같이 사고해역을 계속 수색하였으나 끝내 상기 선원을 발견치 못하였다.당시 해상은 3-5미터의 파고가 예상되는 폭풍주의보가 1월 15일 16시부터 다음날 24시까지 발효중이였으며 본선에서 관측한 기상은 북동풍이 약 10-12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3미터 정도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선원실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1) 선원 (고)B의 실종사실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침에 있다가 인원 점검시 발견한 점(2) 사고당시의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므로 항해가 곤란하여 표박할 정도로 해상상태(파고 3-5미터)가 악화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흐린 날씨였다는 점.이와 같은 제반상황을 근거로 하여 판단한건데 선원 (고)B가 야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갑판상에 나오다가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신체의 중심을 잃고 선외로 추락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선원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동 어선의 제반설비 및 생활환경 여건으로 보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